게임 심의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던 게임업계가 이제는 현행 심의제도를 유지시켜 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꼴이 됐다. 게임 심의의 민간 자율화는 게임산업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성부로 관할 부처가 변경되면 산업의 "진흥"보단 "규제"가 우선시 될게 뻔하다.
지난 20일 게임위는 재정 자립화를 위한 단계적 심의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했다. 등급심의 수수료 총수입을 내년엔 100% 인상하고, 2012년엔 50% 추가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등급 분류 수수료 인상은 민간 자율화의 과정으로, 2012년엔 업계가 요구한대로 게임 심의의 민간 자율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게임 업계의 숙원이었던 심의 업무의 민간 자율화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여성부의 콘텐츠 산업 규제 욕심 때문에 업계는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모양새가 됐다. 여성부는 게임 뿐 아니라 음악, 영상물, 방송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성부는 최근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규제하는 "셧다운제"를 쟁취해 냈다.
현행 법 구조상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지위가 변경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성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로 게임을 규제하게 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로 연령등급제와 유해매체물제도를 두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여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심의해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 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시하고 있어 법의 보충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게임 심의 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의 기관이 없는 게임 콘텐츠는 여성부가 등급 심의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까지 게임물은 게임법에 따른 게임위가 매체물의 유해성을 검증하고 연령 등급을 판단했지만, 민간 자율화 이후엔 그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민간 심의 기구가 명망가로 꾸려진 공공 조직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가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 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제로 여성부는 최근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웃 문화콘텐츠 산업인 음악,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음악, 음반의 경우 1996년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여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심의기관이 없는 음악콘텐츠를 여성부가 등급 심의를 담당하고, 매체물의 내용정보도 부가할 계획이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업계가 그동안 요구하던 민간 자율화가 이제는 줘도 못받는 상황이 됐다"면서 "민간 게임 심의 기구는 심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 음반물 꼴이 되기 십상이다. 셧다운제 도입 논란에서 보듯, 여성부의 콘텐츠 산업 간섭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관용 기자 kky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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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여성부 진짜 좀 나서지 좀... 아우... 진짜... 아침부터 상콤한 뉴스를 접하니
잠이 확깨네요. 아이구 감사해라.... 저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게임은 뭐 마리오 빼곤
남아날게 없어질 듯. 어헝헝.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여자 썼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하여간에 저것들은 에휴... 다음 대선 때 저거 말장난
않하고 없앤다고 하는 대선주자 좀 나왔음 소원이 없겠네. 젭라 일단 딴날당 후보만 아니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