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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스타크래프트 도메인 1억원에 팔렸다
떠도리 | 추천 (0) | 조회 (541)

1999-10-20

"스타크래프트 도메인 1억원에 팔렸다"

스타크래프트(스타크)의 국내 유통사인 한빛소프트가 지난 11일 한 네티즌이 개설
한 스타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www.starcraft.co.kr)를 1억원대에 구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5월 한빛은 스타크의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한국전산원에 인터넷 주소를 조회한
결과`starcraft.co.kr'가 이미 등록된 주소란 것을 알게됐다.

한 스타크 마니아가 지난 3월 등록을 한 뒤 개인홈페이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인터넷 주소의 가격은 사실상 공짜. 하지만 인터넷 주소는 한국전산원에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임자'다.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해당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
려면 먼저 등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을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한빛측은 스타크의
인터넷 등록자인 회사원 김모씨(31)를 상대로 협의에 나섰고, 지난주초양도 계약
을 체결했다.

사실 한빛측은 김씨와의 협의에 앞서 고민이 많았다. 최근 유명 인터넷 주소는 고가
에 거래되는등 `현찰화' 되고있어 내심 부담스러웠다는 것. 게임업계 인지도 1위 스
타크의 인터넷 주소는 돈으로 따지면 `부르는 게 값'. 인터넷 주소의 가치는 순전히
인지도로 결정되는 까닭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게임을 벌이는 스타크는 인터넷과는 뗄래야 뗄 수없는 관계.
게다가 `스타크를 모르면 간첩'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스타크를 싸게
팔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와 접촉한 힌빛측은 의외로 김씨가 단지 스타크를 좋아서 홈페이지를 운
영하는 게임마니아란 사실을 알게됐다. 김씨는 이미 다른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줄테니 주소를 팔라"는 요구를 여러차례 받은 상태였던 것. 그럼에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스타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순수한 목적의 홈페이지가 아니란 이유로 거
절을 해왔다는 것이다. 결국 한빛측은 휴대폰 PC통신 등 2년간의 각종 통신비 일체
와 한빛의 주식이 공개될 때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터넷 주소를 구입하게
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5000만∼1억원대란설명이다.

스타크의 인터넷 주소의 원래 소유자인 김씨는 "한빛이 홈페이지를 통해 스타크
사용자의 사후지원과 정보제공 등을 제공하겠다고 해 소유권을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 임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