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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하일보/석간]모호한 '음란'개념... 자의적 적용 우려
깨비 | 추천 (0) | 조회 (394)

1999-11-04

모호한 '음란'개념... 자의적 적용 우려

1999년 11월 3일(수) 문화일보(석간) 새책정보 제19면

음란물에 대한 법규정

현행 형법 第243條는 음란한 도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임대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244조는 전조(煎條)의 행위를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제 245조는 음란한 행위를 공연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송두환(宋斗煥)변호사는 3일 한국간행물윤리위가 주최한 '한국인의 성(性)의식 변화와 음란성 간행물'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음 음란물 처벌규정을 소개한 뒤 "이 조항들을 관철하는 핵심개념인 '음란성'은 매우 추상적 용어로서 자의적 적용의 우려가 줄곧 제기돼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변호사는 이어 "'음란성'에 관한 법원의 판례는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시키는 동시에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정서와 선량한 사회의 풍교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그러나 음란성을 해석하는 용어 역시 추상적이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즉, '성욕의 자극' '일반인의 정상적 성적 정서' '선량한 사회의 풍교'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답하기 매우 어려울 밖에 없다는 것.
송변호사는 "'음란성'을 구성요건 요소로 하는 규정에 대해 '명확성의 이론'에 비추어 위헌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추상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8년 4월 '보록 음란의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움란성을 이유로 한 제한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송변호사는 "'음란'의 개념을 사용해 사회의 성적 표현을 일정한 선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데 현실적으로 동의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사법부 역시 사회현실의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근래 서구에서 이로 있는 성표현의 자유화 경향도 주목해야 한다"며 법규정의 사례를 소개했다. 덴마크에서는 음란문서등 반포죄의 대상에서 '문서'가 삭제되고 "16세미만의 자에게 음란한 도화 또눈 물건을 판매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만 남아있으며, 스웨덴과 서독등에서도 구성요건을 좁히고 법정형량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것. 또 미국과 영국에서는 "동의있는 성인에 대한 성적 물건의 판매, 전시, 배포를 금지하는 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유력한 권고가 나와있다고 송변호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