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alm
| 추천 (0) | 조회 (354)
1999-11-29
법률용어
문화방송의 법정 미니시리즈 '애드버킷'이 흔치 않은 법조인의 세계를 다뤘다고
해서 관심을 끌었는데, 사실 법률용어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어려운 한잣말이 많고 또 일본투 한자도 많아서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다.
흔하게 쓰이는 법률용어 몇 가지를 알아보자.
'완제일'은 '갚을 때', '가하다'는 '옳다', '소범'은 '범죄를 저지르다', '최고'는
'독촉'을 뜻한다. 또 '개전의 정이 현저한'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이라는
뜻이라는데, 말은 우리말이 분명한데 따로 설명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한글 세대인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더 그럴 것이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한자를 몰라 그렇다라고 문제삼을 일이 아니다.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법정이다. 그래서 요즘 대법원에서는 법률용어의
한글화를 권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조계의 우리 말 쓰기가 하루 빨리 생활화되길
바란다. <자료제공, 문화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