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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한 여자경찰관 정직 처분
min2005 | 추천 (1) | 조회 (720)

2019-06-17 19:41

기사입력 2019.06.14. 오전 9:02

 

울산의 한 여자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감찰 조사에서 A씨는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고 소명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울주서는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중징계 결정에는 겸직 금지 위반뿐 아니라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순경은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유럽, 미국, 그리고 성진국인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얼마전 일본에서 여자경찰관이 유흥업소에서 알바하다가 걸렸던 사건을 소개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다는 사실 (제가 따로 채널을 통해서 입수한 뉴스가 있었으나...)까진 차마 소개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오히려 훨씬 빨리 언론에까지 터지고야 말았네요.

 

상기뉴스의 문제의 여경은 규정위반인줄 몰랐다는 아주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음주운전이 적발될 당시부터 이미 유흥업소 일을 하고 있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거듭나는 대한민국 경찰 / 대한민국 여경이 될지, 아니면 더 막장으로 치닫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가지 더 들은 것이 있는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