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 유머 | 성인유머 | 음악 | PC | 영화감상 | |
게임 | 성지식 | 러브레터 | 요리 | 재태크 | 야문FAQ |
일단 손혜원 땅투기 팩트체크라고 제가 쓴 글의 2탄입니다.
수사결과
서울남부지검은 국회의원 손혜원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로 손혜원 의원, 보좌관A씨, 부동산을 소개해준 B씨(목포지역 청소년 쉼터 운영)를 셋 모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여기서 훼이크, 여기서 B씨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 및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해 절도 등의 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기레기들이 이 사람이 부동산을 소개했다면서 엮으면 이건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손혜원이 구매한 부동산이 도시재생 사업계획 상 후원금을 신청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별건입니다. B씨 개인 범죄.
적용 범죄
손혜원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사업구역내 21채 14억원을 지인과 재단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였으며, 이 중 조카 명의의 부동산 매입(2채-7200만원)을 해
보안자료 누설-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부동산거래시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A보좌관은 손혜원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딸 2채- 7200만원, 남편/지인 4채-4억 2200만원)하던 과정에
보안자료 누설-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부동산거래시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입장에서 수사 목표였던 부동산 이익 입증에 대해
해당 법률을 보면, http://bitly.kr/Welb4E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261#0000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에 해당해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재판과정에서는 제 3자인 조카에게 부동산 이익을 주었는 가가 관건인데,
증여과정의 증여세 탈루가 없었다면 현재 현실익(부동산차익, 유의미한 공시지가 상승)이 유무죄 여부에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귀찮으니 제일 이슈가 되었던 조카의 카페 주소를 이용해 부동산공시가격을 비교해보면,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9258#0000
ㅋㅋㅋㅋㅋㅋㅋㅋ 2003년 329,000원에서 2019년 292,900원 ㅋㅋㅋㅋㅋ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토지 평균 상승율이라고 하는 3%대도 안되는 마이너스네????
2017년 281,900원에서 2019년 11,000원 올랐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5%도 안올랐음 ㅋㅋㅋㅋ 도시재생한다고 선정되면서 부동산 개발기대익이 빠지면서 이슈가 됐던 2018년은 아예 마이너스였네???
2019 |
292,900 |
104.23% |
2018 |
281,000 |
99.68% |
2017 |
281,900 |
100.14% |
2016 |
281,500 |
100.46% |
2015 |
280,200 |
100.18% |
2014 |
279,700 |
100.61% |
2013 |
278,000 |
104.51% |
2012 |
266,000 |
한국 평균물가상승율인 4.3%도 안되니 기소 불가능! 거기다 국고지원사업도 신청 안함.
즉, 저 보도자료의 내용에서 금액과 취득한 건물 수는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보도자료 깨나 써본 입장에서 보자면, 자극적인 포인트로 뒤덮어 먼가 덮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죠.
사람들은 자극적인 단어를 먼저 뇌에 인식하거든요.
좋은 판례가 있는데요.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81035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낮게 형성된 상황에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해야 유죄가 인정되고, 공무원 윤리강령에 따라 보안자료 누설에 따른 징계가 가능 하단 이야기인데 일단 전제부터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적용한 범죄인 보안자료 누설과 실소유자 미등기를 보면,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그러니 법률적으로 가장 큰 부동산개발이익이 혐의적용이 안되자 나온 대안이 동일 법률에 있는 보안자료 누설죄를 적용합니다. 이 역시, 다시 위의 재산상의 이익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증여세, 부동산 취득세 등을 감안하면 이익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 3자가 취득하게 되었다는 부분이 쟁점 사항인데 과연, 이게 개발계획에 비밀인 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재산권 억제인지에 따라 좀 갈릴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으로 주장하자니 건국 이래 최초의 문화재 투기가 되고 아니라고 하자니 이익의 규모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고 ㅋ 검찰이 노릴 부분이 보안자료 누설을 통한 제 3자의 이익(기대 이익)까지 가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처벌은 또 안됩니다.
보좌관의 부분도… 국회내 근대 문화재 사업이 논의 및 선정과정은 비밀이라 할 수 없어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비밀로 취급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했는데 이게 참…
그리고, 제 3자 부분에서 쟁점이 조카가 명의를 빌려줬다는 걸로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을 걸었는데, 실권리자로 손혜원 의원을 주장하기에는 증여세 납부이력과 조카가 목포에 실거주한 증거가 명백한 만큼 명의등기 위반은 성립하기 어렵지 싶습니다.
잘해야 벌금 정도 나오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