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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권성동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1심무죄판결
k130178 | 추천 (8) | 조회 (426)

2019-06-24 20:25

재판결과가 되게 재미있기에 글씁니다.

강원랜드 사장은 강원랜드 현안해결을 위해 권성동, 염동열의원의 채용청탁을 받아줬다고 검찰서 진술했는데

법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네요. 이유는 전후상황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기때문이랍니다.

또한 채용청탁을 했다는 권성동, 염동열의원이 채용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고 채용청탁후 합격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채용청탁으로 보기 어려기때문에 청탁이 없다고라고 보는게 자연스럽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무죄!

근데 정작 청탁을 한 사람은 무죄고, 청탁받은 사람은 채용비로로 징역3년.

참 재미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