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 유머 | 성인유머 | 음악 | PC | 영화감상 | |
게임 | 성지식 | 러브레터 | 요리 | 재태크 | 야문FAQ |
일단 저의 많은 작품 중 하나인 란제리 연구원 저작권 등록증 입니다.
일단 이름과 생년월일은 그냥 가렸습니다.
http://upaper.net/ 이 사이트에서는 개인과 법인이 각각 출판 페이퍼를 생성하여 책을 이북으로 판매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문제는 개인이 출판을 할 수 있다는건데 개인이 페이퍼를 만들면 페이퍼 이름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는 것과 저자명도 지 마음대로 입니다.
그 중에 어떤 페이퍼에서 저의 저작물인 란제리 연구원을 야한 란제리 연구소 (19금) 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어 등장인물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 팔더군요. 그 외에 제 작품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과거 소라넷에서 활동할때 구란 으로 활동하기 전에도 다수의 필명으로 바꿔가며 활동했는데 예전 필명 작품도 같은 방식으로 파는데 이거 완전 날강도네요.
그래서 유페이퍼 측 대표 메일로 대표적으로 위 저작권 등록증을 보내고 해당 페이퍼에서 위 작품을 위시한 모든 작품이 작가의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으니 해당 페이퍼를 내리고 해당 페이퍼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보내라고 통보했습니다. 민,형사 고소하려고 말입니다. 참고로 위 란제리 연구원은 성인 vod 제작 업체에서 시리즈물로 2017년경에 vod 제작해서 내자는 제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자가 위법자들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하시라고 전해들어서 저는 블로그 같은데 무료로 풀리는거로 아는데 그렇다고 하니 유료 이북 사이트에 작가님 작품도 몰래 유통되서 돈벌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유페이퍼에 관련된 글을 올린적 있습니다.
그동안 곰곰히 생각하다가 그동안은 성인들 보는 걸로 쓴건데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게 그랬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이북으로 제작되어도 문제가 없고 꽤나 팔리고 돈이 되는데 저작권 당사자가 돈을 못버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서 저작권 등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들 저작권이란게 저작물을 창작, 공표한 시점부터 저작권이 발동되는 걸 아실겁니다. 저는 저작권 등록을 좀 늦게 한편이지만 그건 그냥 등록을 늦게 한 것일뿐 제가 저작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죠. 그래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2017년에 방문해서 저작권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작품에 애착이 있어서 이미 연재했던 소라넷은 폐쇄되었어도 당시 연재분이 담긴 저장장치를 제공했고 저장된 날짜, 당시 로그 등을 통해 저작권자로 인정받아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위 등록증 보시면 창작 2006.12.29~2007.06.22 공표 2006.12.29~2007.06.23 임을 통해 저작권 등록일이 2017년이나 이미 11년전에 저작물을 창작하고 공표함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를통해 유페이퍼 측에 통보했고 유페이퍼 측은 확인메일로 해당 페이퍼에 연락해서 연락이 닿지않으면 다음주중에 인적사항 보내주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유페이퍼 메일 다음으로 이 저작권자가 아니면서도 제 작품을 몰래 팔아치우던 페이퍼 운영자가 메일을 보내왔더군요. 그런데 증빙자료로 이미지를 보내면서 주장하는게 가관입니다.
일단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판매하여 돈벌이하던 페이퍼에도 명예라는게 있을 것이므로 페이퍼 가렸습니다. 그렇게 돈버는 사람에게 과연 명예라는게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위 페이퍼 운영자가 메일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전문을 올립니다.
-------------------------------------------------------------------------------------------------------------------------------------------------------
원작자라고 주장하는 저작물 등록 시기는 저희측이 작품을 공표한 시기보다 4년이나 늦은 2017년도입니다. 또한 등록증에 기재되있는 공표시기, 그리고 온라인상에 연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희측 공표시기보다 앞서 온라인에 연재하셨다고 주장하는 온라인 사이트 실명과 (혹은 주소) 연재되어있는 글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 기재된 글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또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 사항은 유페이퍼 측에도 참조 공유합니다)
--------------------------------------------------------------------------------------------------------------------------------------------------------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줬죠. 너무 길어서 요약하면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민법상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종류는 동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정의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저작자가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은 윤리성 유무는 불문하며 이에 따르면 저작권은 국가기관, 단체에 등록함과 상관 없이 생성 자체로 이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작자는 따로 국가기관, 단체에 등록함과 상관 없이 저작물의 생성 자체로 이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최초 연재 시점부터 저작권의 발동이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일과 저작물의 창작, 공표일에 차이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말입니다.
또한 연재 사이트 주소와 링크를 올리라는 말에 소라넷(http://sora.net) 연재를 했고 연재 날짜도 답을 해줬습니다. 현재 소라넷은 폐쇄된 상태로 해당 사이트는 방문이 안되실 것이며 이미 폐쇄된 상태라 글들이 열람이 되거나 링크가 있을 수가 없으며 그래서 귀하같은 이들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통 작가들은 자신이 연재했던 작품을 보관하고 있기에 자신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를 제공하여 입증하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저는 저작권 등록증의 발급 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방문하여 직접 당시 연재했던 작품과 이를 담은 저장장치(최초 작성일이 위 날짜와 동일함)을 제출하여 이에 확인 공증을 받아 저작권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저작권 등록증을 발급받았음을 고지했습니다.
위 페이퍼 운영자는 자신이 저작권자가 아니니 너도 저작권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연재했던 사이트를 밝히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라넷이 폐쇄된 현재 증명할 방법은 없다고 여기는거지요. 거기다가 소라넷의 작품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람이 야설의 문을 모를리가 없지요. 제가 소라에서 야문으로 옮겼고 저는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이미 수차례 제가 소라에서 활동한 것을 밝혔고 위 란제리 연구원도 제 작품이며 당시 소라에서 활동하던 여러 필명 중 구란으로 활동했던 것을 낙서장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라를 아는 이가 야문을 모를리 없으니 낙서장에 아이디 검색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래도 의심할까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위 작품의 저작권 등록 현황까지 보여줬습니다. 그걸 본다면 양심이 있다면 저를 가리켜 저작권자가 아닐 수 있다고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의심간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작품이니 한국저작권위원회 전화를 하거나 본사나 서울사무소에 가서 민원실에서 등록여부를 타진하면 등록된 작품이며 2006년 12월부터 저작권이 발동되는 작품임이 확인된다며 직통 전화와 본사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사무소 주소 및 전화번호 알려주며 전화 시 녹취가 되고 방문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적이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과연 전화하거나 방문할지 기대됩니다.
https://www.copyright.or.kr/main.do
또한 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입니다. 말하자면 ''국가기관''이라 이겁니다. 제가 등록할 때 제 개인정보(연락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다 공개하고 발급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저를 완전 공개한거지요. 유페이퍼라는 이북 사이트에서 개인 회원은 아무나 페이퍼를 만들어 책을 파는게 가능한데 심지어 타인의 작품을 몰래 파는 당사자가 위 기관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심지어 사본도 아닌 원본을 의심하는지 기가 찹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고 이렇게까지 설명했으니 본인이 저작권자임을 모르거나 의심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보냈습니다.
또한 위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4083호)에 근거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위에 설명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명칭이 말해주듯 저작권 분쟁이 있을 시 이를 중재하고 저작권법 제122조의5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역활을 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이중에서 저작권자와 아닌자의 분쟁 등은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과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을 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페이퍼 운영자에게 보내는 답변메일에 귀하가 제대로 된 사과와 지금까지 피해를 입힌 사안에 대하여 보상을 할 것인지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여전히 못믿겠다는 식으로 되풀이 한하여 언플을 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밟을 수 밖에 없더다고 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과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를 요청하여 유페이퍼에 개설된 귀 페이퍼 측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받고 '저작권 침해 수사와 단속'을 요청하여 이후에는 해당 기관과 변호사를 통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알린다고 했습니다. 원래 매일 보낼때 메일 첫머리에서 밝혔듯이 변호사 상담하에 "내용증명"의 일환으로 보내는 것을 밝히니 참고 하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p.s 변호사는 저작권에 관련해서 여러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은 소라나 야문도 아시고 다른 사이트도 아시더군요. 이미 몇건 담당까지 하셨다고 하시던데 알게모르게 소라, 야문 작가님들 중에 저작권 관련하여 분쟁을 진행하신 분도 있으신 듯 합니다. 그분이 위 페이퍼 운영자가 소라넷 작품을 불펌하여 유페이퍼에 올려서 돈벌이하면서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했을때 반성은 커녕 연재했던 사이트 밝히라고 주소를 공개하고 게시물 볼 수 있게 해보라고 한 것은 이미 소라넷이 닫히면서 그게 불가능하니 그것에 배짱을 부리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미 저작권자인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마쳤다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저작권을 보증한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느 사이트에서 연재했는지도 심사과정인데 소라넷이 폐쇄되었으니 증명할 수 없다고 여겨 저렇게 무대포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때 위 페이퍼 운영자가 법률에 무지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위 페이퍼 운영자가 소라넷을 사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야설의 문도 알 것은 열에 아홉은 그럴것이며 야설의 문 연재작품도 무단으로 유통하고 있을 수 있으니 야설의 문에도 해당 과정을 알려 당사자로 하여금 보게 하라고 하시더군요.
또한 저작권 위반 당사자인 페이퍼 운영자가 보면 제가 저작권자인걸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셔서 올립니다.
앞으로 진행사항은 조금씩 올려보겠습니다. 그 페이퍼 운영자는 자지가 저작권자가 아니니 너도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다가 제가 저작권자인거 입증하는 증빙자료 보내고 글도 올리니 아마 똥줄이 탈겁니다. 제가 저 위반자에게 화가 나는건 제 작품을 다른 작품도 팔던데 저 작품 하나를 묶어 3,500원에 파는게 참 기가찹니다. 저거 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40편이 넘어서 분량만 치면 일반 소설 4~5권은 되는데 그걸 뚱땅 합쳐서 3,500원에 파네요. 심지어 유페이퍼는 플랫폼이 수수료 30% 걷어가니 저거 하나팔면 2,450원 벌어들인거 같은데 저에게 보낸 이미지를 보면 일단 저 작품 하나로 놓고 봤을때 44만 8350워 벌었네요. 에라이 권당으로 묶어 3,500원도 아니고 40편이 넘는걸 묶어서 3,500원에 파니 저작권을 위반하여 판매한 것도 화나지만 작가의 노고를 꼴랑 3,500원에 팔아서 자기 용돈으로 삼는 그 뻔뻔함과 저작권자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 인성에 더 화가 납니다. 진짜 이번 기회에 저작권 위반해서 돈벌이하는 인간들 다 색출해서 콩법 먹여 보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