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만 우리의 자비로우신 법원에서 홍정욱의원의 따님이 반드시 미성년자일때
얼른 "예끼 이놈 조심해라!"라는 말이 꼭 하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표창장 위조혐의에는 휴지뽑듯이 영장발부해 주시던 우리 엄정하신 판사님들이
미성년이라니까 측은지심이 선택적으로 발동하시는 모양입니다.
아우 따뜻한 사법부.. 사랑해요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