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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때 비명소리를 꼭 질러야 하는 이유
오랜기다림 | 추천 (20) | 조회 (561)

2019-12-19 01:09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548

사망장소 cctv 없음.

원칙상 기기 멈추고 2인1조 근무를 해야하지만 지켜지지 않음.

2심 판결 : 비명 없던거보니 사인은 기계때문이 아니라 아마 

심근경색 같은 걸로 쓰러진 탓일거고, 사망자는 숙련된 

기술자이므로 기기에 끼였을 경우 정지레버를 조작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게 없었으므로 기기에 끼기 전에 사망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2인1조 근무 안 지킨거 그건 사망자 

잘못임 ㅅㄱ.

고로 회사는 아무 잘못없다.

 

저 판사의 목을 산채로 쑤쎠 따죽여도

소리를 안내면 살인이 아닌겁니다

주둥이를 묵사발 만들고 썩어빠진 판사의 목을 썰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