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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548
사망장소 cctv 없음.
원칙상 기기 멈추고 2인1조 근무를 해야하지만 지켜지지 않음.
2심 판결 : 비명 없던거보니 사인은 기계때문이 아니라 아마
심근경색 같은 걸로 쓰러진 탓일거고, 사망자는 숙련된
기술자이므로 기기에 끼였을 경우 정지레버를 조작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게 없었으므로 기기에 끼기 전에 사망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2인1조 근무 안 지킨거 그건 사망자
잘못임 ㅅㄱ.
고로 회사는 아무 잘못없다.
저 판사의 목을 산채로 쑤쎠 따죽여도
소리를 안내면 살인이 아닌겁니다
주둥이를 묵사발 만들고 썩어빠진 판사의 목을 썰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