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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어차피 죽을 환자"
오랜기다림 | 추천 (8) | 조회 (597)

2019-12-26 16:54


 

의사협회가 발급한 첫번째 감정서입니다.

"환자가 받은 수술은 담낭암 치료와 관계가 없고 도움도 안됐다"며, "단순히 의사의 부주의로  CT  판독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지, 응급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두번째 감정서는 아예 "전혀 통상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 CT  판독지를 보지않고 수술한 건 무슨 변명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명백한 과실"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의사들마저 의사 과실을 인정 했지만, 최근 조 씨는 패소 했습니다.

 

 

법원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CT  결과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염증 수술을 했다"며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환자의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수술 때문에 생존기간이 짧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002900

 

 

3줄 요약

 

1. 집도의가  CT  판독지도 읽지 않은 채 담낭염 수술을 해버림

급격히 병세가 악화된 어머니는 수술 5개월 만에 숨짐

2.의료소송을 시작     
판새"어차피 죽을환자"   피해자 가족  패소

 

3.피해자가족 수천만원소송비로 항소못함, 병원측 소송비까지 물어내줘야함

 

 

수천 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 때문에 항소도 할 수 없음

조 씨는  병원 측 소송 비용까지 물어줄 처지

판사가 판결을 사악하게 해서 판사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