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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쪽으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케이스 제작시 외주로 nct펀칭 가공을 맡기고 있습니다.
11월초부터 예전에 안면이 있던 과장이 자신도 사업을 해볼려고 한다며
가공을 맡겨달라고 찾아오길래
12월초 급한 물건이 들어와 가공의뢰를 했습니다.
자재비 구입을 해야한다며 가공비 포함 백만원을 선지급하였는데.
1차 납기일무렵 컴퓨터가 고장이라며 담주로 연기.
2차 준비중이라며 이틀 연기
3차 컴 작업하는친구랑 싸웠다는 말도 안되는소리하면서 맡길곳을 저보고 의뢰를 함
급한물건이라 일단 내가 해결할테니 선지급한 돈을 달라 하니 자재를 샀서 돈이 없다하여.
자재라도 보내라 하니 운임비 핑계되며 12월 20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일단 제가 일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0일후에는 말일까지 미루더니 지금 현재 10일까지 미루고 있네요.
큰 액수가 아니라 첨에는 기다리자 생각 했는데. 딸랑 톡하나 보내며 적반하장 식으로 나옵니다.
약올라서라도 그냥 넘어갈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개인채무관계가 아닌 사업상의 거래같은 경우는 경찰서 가서 고소 신청하면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