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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구 서구 감염 예방 팀장의 일이 생겼다면?
narayagaja | 추천 (4) | 조회 (425)

2020-02-25 15:26

NDA 라고 있습니다. 미드 보시면 자주 볼 단어 인데, 쉽게 얘기하면 보상 해줄 테니 입닫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만약 입 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물적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뭐 별로 없었으면 좋겠지만

미국이 소송의 나라이기에 살다 보면 겪게 되기도 합니다. 회사에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구요. 

그래서 미국 회사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대로 변호사가 계속 붙어 있게 됩니다. 또 많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연히 변호사가 붙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요.

 

자 우선 공무원이고, 신천지 교인의 우려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더욱이 이 걸 막아야

하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숨기고 있었고, 주위의 직원을 감염 시켰으며

서구 보건소 전체를 닫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미국에서 의료비 때문에 길거리에 앉는다는 얘기를 들어 보셨을 텐데요. 뭐 신천지에서 돈을 

내주지 않는 이상 이 분 여성분이시던데, 그냥 패가 망신입니다. 미국의 주 마다 다르겠지만, 해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 분 때문에 감염 되신 분들 이 분한테 바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변호사들이 붙습니다. 대구시도 이 분한테 민사를 걸 수 있습니다. 보건소를 닫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에 보건소를 닫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할 환자가 있었다면, 이 환자도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거의 평생을 소송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대신 비용을 대답하는 기미가

보인다면 변호사들이 더 붙습니다. 

 

또, 미국은 배심원이 피해 보상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찔끔 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경우 수 밀리언은 기본이 됩니다.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신천지 교인과 신천지 교회를 묶어서 같이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여자분의

행동에 신천지가 원인제공을 했다면 같이 공범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상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물론 이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는 입장도 유능한 변호사를 쓰려고 하는 것이구요.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길에 나앉는다고 봐야 합니다. 

 

엄마에게 간이식으로 해준 훈훈한 얘기가 신천지를 속여서 바이러스를 퍼트리고, 그걸 막아야 할

보건소 담당자가 숨기고 퍼트리고, 무슨 비밀결사인지 감염병앞에서 정부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