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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dogtable | 추천 (0) | 조회 (676)

2020-05-07 23:46

정부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실은 모든 국민은 아니고 세대주가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거죠.

친구들과 얘기도중 관련 내용이 나오니 너는 얼마 나는 얼마 이렇게 말이 나오더군요.

이혼 후 혼자 사는 친구는 40만원, 아이 하나인 친구는 총3명이라 60만원, 저 처럼 아이가 3명있는 경우는 총5명이라 100만원인데 두당 계산하면 자녀가 많은 경우 오히려 더 적게 받게 되더라구요. 한 친구는 재혼 한 친구인데 자녀가 총 5인데 100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투덜거리는데 이해는 가더군요.

기사보니 안타까운 케이스로 가구당 세대원에게 주다보니 아이는 실제 키우고 있는데 등본 상 세대주가 아니어서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암튼 이혼이든 별거든 여러가지 속사정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지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겁니다.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는다고 투덜거려도 바뀔수 있는 지급 방식이 아니니 저는 그냥 고맙게 받아서 애들 고기나 실컷 먹여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