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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중 비과세 항목 질문
phoseman | 추천 (0) | 조회 (338)

2020-05-11 18:3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인사/노무나 이런 쪽에 잘 아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 : 하루 3시간

급여 :  월 70만원

 

위 조건의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가입을 하고 싶은데 저 금액의 급여를 비과세 적용시켜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비과세 항목은 유류대 20만원, 식대 10만원 이렇게 적용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70만원에서 3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을 기준액으로 4대보험료가 책정된다는게 맞는건가요?

 

사업장과 급여를 받는 당사자 모두  4대보험료를 최대한 작게 줄여보려고 하는건데 저렇게 적용해서 신고해도 되는건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