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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폭언..법적인 문제
엉클베어 | 추천 (0) | 조회 (398)

2020-06-09 11:10

 

트집 잡아서 폭언과 폭행 하는 놈이 있는데요.

 

시작은 2년 전이고요.

당시에 뭐가 기분이 나빳는지 딴에는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트집 잡아 욕설, 비난과

칼부림과 드라이버로 위협으로 두번 당했을 때는 당황해서 어찌 그냥 넘어갔고

그후로 아예 상대를 않았습니다.

 

2년 지나서 비슷한 경우가 한번 더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내탓으로 뒤집어 씌우더니 역시 엉뚱한 약점을 언급하며 행패 부리던데

이번엔 맞짱 떴더니 잡히는 물건으로 내려치더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 나쁘면 만만하다 싶은 이에게 화풀이와 폭력까지.

잘못은 남에게 덮어씌우고 폭력까지.

 

이번에는

경찰 신고 했다가 어른이 취소했지만 일단 상해진단서는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된 점이

내게만 저러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처자식은 물론 장모에게도 저짓을 했다는군요.

 

이번 경험으로 인해 습관성이란 확신에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어른이 또 불러들였습니다.

이유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쩌면 이곳 글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로 어른이 충격으로 쓰러지시더라도 "냉정히" 신고해서

처벌 받게 할 예정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1. 말로 욕하고 비난하는 것...폰 녹음하면 처벌이 되나요?

 

2. 흉기나 주먹으로 폭력을 당하면 ... 상처난 곳은 병원치료 받으면 되지만

   굳이 상처라고 할만하지 않는 것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두는 게 좋겠죠?

 

3. 위 1,2번 경우에 각각의 경우에 어떠한 죄명과 처벌이 되나요?

 

4. 저러한 짓거리를 하는 이들은 습관성이겠지요?

   저짓하고 사과하고 저지르고 사과하고를...반복하는 짓이 언젠가는 큰 상해를 저지르지 싶은 짐작이 가서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