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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장에서 장사하는 저의 여름철 주품목은 산양삼과 새싹삼입니다.
산양삼과 산삼은 강원도 인제에서 새싹삼은 양구에서 구입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4년전 후배의 소개로 인제에 거주하는 전모씨를 소개 받아 그사람을 통하여 생산자 김모씨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모씨와 꾸준히 거래가 지속 되어왔습니다.
제가 인제를 방문할때 마다 전모씨를 초대하여 생산자인 김모씨와 함께 식사나 술자리를 하는 등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4월말경 전모씨가 전화 통화로 금년에는 자기가 기르는 산양삼도 팔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선금으로 200만원을 부탁하여 흔쾌히 수락하고 바로 전모씨의 통장으로 이체 해주었습니다.
산양삼은 잎이 있을때 가장 많이 팔리는 데 그 시기가 통상 5월초순부터 8월초순까지 입니다.
그래서 5월 중순경부터 상품을 공급 받기로 하였는데 입금한 후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번 연락후 6월말경 통화가 되었는데 가뭄 때문에 작황이 좋지 않아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돈을 변제하겠다며 제 계좌번호를 문제로 받아 갔습니다.
그후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도 없고 연락두절 상태가 일년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저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있는 김모씨에게 사기로 고소한다 전해주라고 하자
5월말경 전모씨로 부터 다음달 내로 변제해주겠다고 문자가 와서 제가 기다리겠다고 답장 하였습니다.
약속한 6월말이 되어도 여전히 통화도 안되고 문자에 답도 없어 7월1일 제가 일주일 더 기다린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7월7일까지 답이 없으면 어떤 조치라고 해야 할것 같은데 법적조치를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 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