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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말이겠지만 시간이 흐르는 것에 맞추어서 세상도 바뀝니다.
따라서 법률도 바뀌죠.
예를 들자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불륜은 범죄였습니다.
네,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진짜 감옥에 가는 범죄요.
배우자 중 한 명이 간통으로 고소를 하고 증거가 있으면 감방에 갔어요.
그러다가 그건 전적으로 사적인 일인데 뭐 감방까지 가냐? 라고 하도 말들이 많아서 형사 소송에서는 사라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50년대인가 60년대에는 나이트클럽(당시에도 그렇게 불렸는지 모르겠지만)에 간 아줌마를 어떤 남자가 강간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무죄가 난 적도 있었을 겁니다.
뭐, 법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뭐, 그 딴 식의 근거를 가지고 판결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모텔에 들어갔어도 다음 날 여자가 강간죄로 신고를 하면 남자가 잡혀들어가는 판례들이 마구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좋게 말해서 갈수록 여자들의 섹스에 대한 권리가 향상되기 시작한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다 추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제가 적은 글을 두고서 어떤 분들은 왜 그게 아무 일도 아니냐? 네 마누라가 딸이 그런 일을 당했어도 그게 아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 그게 (만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의 말이 맞다면)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죽을 죄는 아니라는 거죠.
타살이든 자살이든 간에 말이죠.
만일 그게 일반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 사장과 그 여비서 사이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어댈 일도 아니었고
아마 그 사장도 주위에 소문이 난다고 해서 자살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 여비서 분도 (박 시장님 여비서가 아니라 그 가상의 중소기업 사장의 여비서도) 아마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그
사장님과 적당히 합의를 보는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법률이 바뀌듯이 당연히 성추행의 의미도 바뀌겠죠.
예를 들자면 (사진이나 음란한 문자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논외로 하고) 셀카를 찍을 때 몸을 너무 바싹 붙였다. 무릎에 호를 해 주었다.
같은 일로 80년대, 아니 90년대만 해도 어떤 여자가 자기 사장을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으면 아마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미친 여자를 보듯이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아주 많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떠들고 있죠.
진짜 이러다가 몇 년만 지나면, 아니 요즘도 가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지만,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은 여성분을 빤히 쳐다보았다는 것만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여성단체나 여가부에서 이 일을 계기로 법원이나 검찰, 제일 좋기는 국회겠지만 확실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강간 같은 것은 어디까지가 강간인지 딱히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 경우처럼 성추행 같은 경우는 확실한 사례로 정의를 내려주었으면 합니다.
뭐, 우연히 손등으로 엉덩이 부위를 스쳤다면 무죄, 그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움켜잡았으면 유죄, 그게 아니면 둘 다 유죄....그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지금 여성단체에서 하는 직장 성폭력 강의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식의 주먹구구식
정의 말고 법으로 확실히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뭐, 피해자의 증언이나 판사의 기분 따라서 마음대로 유무죄가 결정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적어도 행위에 대해서만은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진짜로 수영장 같은데서 비키니 차림의 여자분을 빤히 쳐다보았다는 것으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 시장님은 제발 그 여자분이 주장하는 대로 100% 다 일어난 일이 아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자꾸만 피해자 여자분 2차 가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박 시장님은요?
박 시장님을 더러운 늙은이라고 마구 욕하고 다니는 일베나 메갈들은 괜찮은 건가요?
왜 박 시장님이나 그 유가족들은 2차 가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까?
벌써 마음 속으로는 다 유죄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오늘도 이해찬 대표가 그 피해자 여자분이라는 사람에게 사과를 했던데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ps.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쓴 글이긴 한데 혹시 지금 성추행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성추행인지 (예를 들면 직장에서 여직원의 어깨를 만졌을 때에도 성추행이다.)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ps 2. 구글에서 성추행으로 검색해 봤는데 진짜로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차림을 쳐다본 것만으로 성추행으로 고발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물론 재판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아마 그 남자분 최소한 경찰서까지는 갔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성추행의 개념이나 범위가 너무 애매하다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벌써 박원순 시장님이나 박근혜 제부가 똑같이 성추행을 했다고만 제목을 뽑지. 그 내용이 뭔지는 자세히 들여보거나
찾아보지 않는 이상 모른다고요.
ps 3. 그런데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만 미투 사건이 터질까요? 미통당에서는 완전히 조용한데 말이죠.
설마 미통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보다 성적인 면에서 훨씬 더 깨끗해서 그렇다. 라는 그런 대답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미리 해결하는 매뉴얼이라도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