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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의 인터뷰(중간부분) 보심 아시겠지만 말을 풀어 보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870733
1. 고소인이 원했던 건->처음 기획했을 때는 고소를 통한 검언협동공략을 통해 정치적 사망을 노린 거지 죽으란 게 아닌데
2. 사실 이게 죄가 되는 지 안되는 지는 잘 모르겠다->변호사 한다는 소리가 고소한 내용이 어떤 법조항에 해당해 처벌 가능할 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게...
3. 그냥 고소인이 기분 나빴던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과 받길 바랐을 뿐->근데 어느 부분을 사과해야 하는 지는 고소인도 변호사도 잘 모르겠음
4. 지금 이렇게 진실검증이 들어가는 건 내가 의도했던 건 아니며 박원순이 자살하므로써 문제가 되는 것->난 언론폭로를 통한 망신주기를 노렸는 데 재수없게 죽어 고소인이 당황하고 있다. 자살도 가해다. 침묵도 가해다.
입니다. 비상식적인 데... 박원순 변호사가 이게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꾼 인물 중 하나입니다. 큰 지분이 있죠. 본인이 여성인권을 위한 대표적 페미니스트라면서 저 메갈년놈들 월급주고 별의 별 채용하면서 서울시 공무원들 병신삽질 시키면서 희안한 제도들 만들고 진행한 사람이고 콧대 높이게 젠더감수성 교육이네 머네 만들도록 여가부와 가장 긴밀히 협조한(법안 및 정책 사례 수립 등) 인물입니다.
성희롱의 개념을 확장 적용해, 직장내 성희롱 신고제도를 현장에 수립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느끼면 성추행이 되도록 서울시 조례와 정책을 바꾼 인물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대표적인 남자 페미니스트가 박원순인데, 본인이 지지하던 피해자의 고소 방식과 이 고소인에 대한 보호책이 얼마나 피고소인에게 억울하고 분노할 만한 일인지 당해보니 미치죠.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조사들어가고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성추행
적법한 제도와 절차에 따라 진행했어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면 성추행
고소인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과자, 인정하면 조용히 퇴사로 일자리 상실 유관업종 취업제한.
고소인은 1년 이상 관리받으며 편하게 직장다니기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0402714
자기가 만들 때 자기는 당할 거라 생각 못했겠죠. 당하면 본인 의도와 상관 없이 숨만 쉬어도 성추행인데 머가 있겠어요. 성추행이 아닌 걸 증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년 정도 됩니다. 고소가 기소되면 3-5년까지 가고요.
자살 말고 억울한 걸 풀 방법은 없는데 ㅋ(이전 글에도 적었지만 이 건만으로 그런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소리내지 못하는 여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법을 이렇게 만든다면서 온정주의적으로 대책과 법안을 강화시켜 놓으니 쓰는 건 법을 악용하는 애들 외에는 더 접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니 미투고 머고 다 변질되는 거.(사실 변질이 아니고 처음부터 여론재판이긴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