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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가 잘 보이지 않음으로 깨끗하게 그래프만 가지고 놓고 다시 살펴 봅시다.
지난 9월, 현 '코로나19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기모란 교수는 여러 매체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원래는 환자수 0명이 목표였으나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때문에
환자수 0명이 불가능하다 판단했고 결국 중환자실 역량을 높이고 사망을 최대한 줄이고
50~100명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기조를 바꿨다."
그러면서 (9월 23일 기준)감염경로를 모르는 사람과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25~30%가 존재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자들이 증가는 추세인데 그 전에도 앞서 언급했던
검사를 받지 않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질병관리청은 계속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8.15 광화문 집회를 허락해준 판사는 누구일까???
5월, 아시아나 하청 해고노동자 100명 집회는 방역이 우선이라며 불허.
영화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인 김명호 교수의 복직 무효 판결.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은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효력 정지 판결.
아래는 그가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결문의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이 사건 직후 모든 참석자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완벽히 준수하리 라거나 방역수칙 준수만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자연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방지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현 시대 일반인이
그 개인의 수준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부분의 방역수단을 준수하는
정도의 방역 수칙은 수립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일탈 행위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집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중략)
피 신청인(서울시)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회가 개최 되는 경우 그 방역 관리를 위하여
다수의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역학 조사 등을 위한
행정력 및 의료 역량이 투입되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험치에 따라 짐작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로인하여 소요되는 행정력이 피 신청인(서울시)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거나 의료 역량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소모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더러
이러한 사정들 또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고려할 개개의 요소인 것이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신청인들의 집회를 막야할 절대적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현 시점에서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감염병이 확산되리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