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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므로 근로자는 별로 신경쓸 일이 없는데
얼마전 국세청에서 주식기준보상 자료제출을 하라는 공문이 회사 앞으로 날라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제가 을종근로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고를 누락했더군요.
인터넷 서핑을 통해 방법을 찾았고, 2021년부터는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은 2020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끝난 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
결론적으로 저의 경우 2017-2019년의 소득을 추가로 과세하여 하는데(정정신고)
제 생각으로는 홈텍스 통해서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많이 어려운가요?
조언해주시는 분은 관련 서류를 들고 세무서에 찾아가면 계산해서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
혹시 관련하여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