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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갈수록 냄새가 나네요.
javawork | 추천 (17) | 조회 (1446)

2021-01-28 16:59

장혜영 "피해자 의사 무시한 성추행 형사고발 유감"

시민단체 '활빈단' "개인 아닌 국회의원 연루 사건…고발은 국민 권리"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25 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신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26 일 시민단체 '활빈단'이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장 의원 비판에 활빈단은 고발 취소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와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제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며 "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자신이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김 전 대표에 대해 고소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해자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다. 이미 가해자의 시인과 공당의 절차를 통해 성추행이 소명됐고, 공동체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대표를 고발해 장 의원으로부터 강력한 규탄을 받는 활빈단 대표 홍정식 씨는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고발을 취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장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솔한 처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라고 반박했다.
 

고발 이유에 대해서는 장 의원 한 개인이 아닌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을 둘러싼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고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고발 등 과정을 통해 정의당이 다시 국민의 믿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윤기 비상대책회의 공동대표가 28 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음은 활빈단 홍정식 씨 일문일답.
 

-정의당에서 활빈단이 김 전 대표에게 고발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 고발 취소 생각이 없다. 취소할 것이라면 왜 고발했겠는가, 그리고 고발은 국민의 권리다. 특히 정의당에서 나를 두고 '경솔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정말 불쾌한 용어다. 고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왜 그런 말을 하나.
 

-피해 당사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고발이다. '2 차 가해' 라는 비판이 있다.

▲ 거듭 말씀드린다. 고발은 국민의 권리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통해 정의당이 그야말로 환골탈태 해달라는 심정에서 고발했다. 또한 현재 정의당에서 '2 차 가해' 관련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
 

-정의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길 바라는가

▲일단 장혜영 의원과 어떤 친분도 없음을 말씀드린다. 개인적인 이유로 고발한 게 아니라는 이유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이다. 개인이 아닌 공인 아닌가, 그러므로 이 일이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당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다시 거듭났으면 좋겠다.
 

-장혜영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 개인이 아닌 국회의원이다. 정말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난 26 일 활빈단은 장 의원을 성추행한 김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이달 15 일 장 의원을 성추행했으며 대표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28 일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시민단체 '활빈단'이 김 전 대표를 형사고발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3자의) 고발은 가능하지만, 제3자가 고발할 때 피해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의 해결방안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제시했다"며 "피해자 의사가 무시되고 오히려 강요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은 사실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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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용감한(?) 시민단체에서 그 정의당 당대표 남자 고발을 했군요.

이것으로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해야 하겠죠.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만일 성추행이 무혐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혹자는 정의당 따윈 그냥 무시해버리자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 사건에 열을 내고 있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해자가 되어버린 저 정의당 당대표 분, 고 노회찬 의원님 비서실장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기가 좀 뭐하군요.

 

그리고 둘째는 이게 더 큰 이윤데, 만일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것도 아닌데 실수로든 고의든 그냥 어깨를 툭 건드린 것 가지고

이 난리가 벌어진 거라면 같은 남자로서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꽃뱀들은 하다 못해서 가슴이라도 한 번 주고서 합의금을 뜯어내기라고 했지, 이건 뭐....

 

만일 진짜로 어깨 정도 건드린 것 가지고 이 난리가 벌어졌다면 앞으로 회사 동료든 부하직원이든 여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아야 하는 사태가 오는 겁니다.

악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자꾸 의심이 드는 건 이 정도쯤 사건이 커지면 지금쯤이면 실제로 무슨 성추행이 있었는지 밝혀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돌아가신 박 시장 님 때에는 그 핸드폰까지 탈탈 털어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난리를 쳤던 게 정의당 아니었습니까?

진짜 화가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