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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이 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pioneerhv | 추천 (16) | 조회 (1070)

2021-03-08 15:47

이미 철이 지난 주제다 싶지만, 정말로 악용의 소지가 심한 법이라서...

왜 문제가 되는지, 뭐 때문에 비판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법이 그렇듯 공수처법도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니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봐야만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안을 다 읽어본 뒤에 이걸 보면 도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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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처장 임명의 문제>

 

제6조(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제1항
1. 법무부장관
 - >대통령's
2. 법원행정처장 
- >대법원장's = 대통령's(현 정권)
3. 대한변협회장
4. 대통령 소속(되었던) 정당 교섭단체 추천 2명
->여당's = 대통령's
5. 제4호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 추천 2명
-> 야당 2명. 여기가 함정포인트. 야당이라면 국민의힘이 떠오르지만,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군소정당이 교섭단체 1개는 만들고(이게 작년에 그토록 시끄러웠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의 목적) 국민의힘 쪽에 나머지 하나 갑니다.
사실상 대통령's 1명& 대통령견제 1명.

=> 대통령's 5, 대한변협1, 국민의힘(=대통령견제)1

+
제6조 제7항.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해석:
7명 중 2/3이상이면 14/3 이상, 즉 5명이면 가능. 
위에서 보듯 대통령's 5명. 대통령 마음대로 공수처장 후보자 정하고 임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6조 제6항.
제5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위원추천 안하는 식으로 뻐팅기면 국회의장(=대통령's)이 딴놈으로 추천.

 

해석: 
야당이 뻐팅기면 위의 대통령's가 5->6 증가. 야당이 뭔 수를 써도 뒤엎을 수 없다는 것.
이게 지난 12월 15일 신설한 조항.

 


<2. 공수처 검사 임명의 문제>

 

제9조(인사위원회) 제3항 인사위원회 7명 구성
1. 처장
대통령's
2. 차장
처장's = 대통령's
3. 학식 덕망 있고 경험 풍부 어쩌고 처장이 위촉한 1명
처장's = 대통령's
4. 대통령 소속(되었던) 정당 교섭단체  추천 2명
여당's = 대통령's
5. 나머지 교섭단체 추천 2명
위와 동일.
+
제9조 제5항. 재적 과반수(>7/2)로 의결

 

해석: 
윤석열처럼 눈에 뵈는것 없는 놈이 함정카드로 나타날 가능성 원천차단하기 위해 공수처 검사 임명도 빡시게 내 사람으로 꽂겠다는 것.
7명중에 대통령's가 최소 5명이니 과반수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게 뒤집어지려면 여당이 대통령 뒤통수를 쳐야하는데,

제2조를 보면 알겠지만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도 수사대상이라 배신가능성 원천차단 가능합니다. 

게다가 대통령 말 잘 듣는 개면 온갖 비리 저질러도 아래 설명할 제24조에 의해서 다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배신할 유인이 더더욱 없습니다.

 

 

<3. 공수처 권한의 문제>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1항.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석:
수사처의 범죄수사 = 고위공직자(대통령, 여당 국회의원 포함)의 범죄.
다른 수사기관 = 검찰.
공정성 논란 = 입맛대로 갖다붙일 수 있는 모호한 개념

즉, 정권의 범죄를 검찰이 감히 수사한다고 하면 적당한 이유, 예를들면 '정치검찰', '정치적 수사' 등등을 명분으로 어용시민단체 좀 동원해서 논란 만든 다음 정권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뺏어와서 묻어버리면 된다는 것.

 

 

제2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해석:
다른 수사기관 = 검찰
인지한 경우 = 공식적 수사개시나 비공식적 내사는 물론 첩보를 입수한 경우
고위공직자 =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 포함

즉, 정권의 범죄에 대한 수사 낌새라도 보이면 바로 공수처장->대통령&여당이 미리 알고 대비하며 제보자나 수사 개시한 검사놈 착실하게 조져놓겠다는 이야깁니다.


이밖에 부칙의 문제도 있지만 그거 이야기 안해도 왜 공수처가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신다면 좋겠네요.

 

 

대통령은 공수처 하나로,

1)자신이 소속된 여당과 국회의원을 손에 잡고 흔드는 것은 물론이고(말안들으면 털고, 말 잘들으면 있던 죄도 덮습니다)

 

2)야당 정치인의 목줄을 위협할 뿐 아니라(죄가 있든없든 언론플레이 신나게 하면서 털면 그 자체로 정치생명 끝납니다),

 

3)정치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의 모든 공무원 및 국가기관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본래 검찰개혁은 정치권(=대통령, 국회의원, etc.)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정권의 개'가 아닌 검찰을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과거 정치검찰보다도 더한 위력을 갖는 정권의 강력한 칼이 생겼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치주의,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권력분립원리가 무너지고,

제왕적 대통령제 그 이상의 중앙집권형 권력구도가 완성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그 누구도 대통령의 칼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독재'라고 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당은 썩지 않아서 악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분들에게는 묻습니다. 박근혜 때 이 제도가 있었다면 과연 그 사회는 어떠했겠는지.

유신독재시절의 회귀를 위해 이보다 좋은 수단은 없었을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던 유신정국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어떠했습니까? 그것도 잘 쓰면 좋은 제도지요. 하지만 왜 비판합니까?

우리가 독재는 왜 비판합니까. 세종대왕같은 성군도 있을 수 있지만 연산군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떄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도는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누가 쥐더라도 악용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좋은 제도가 이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검찰개혁의 취지와 정반대로 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법입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