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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시사만화가 김경수는 5.18 광주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만행을 담은 사진 중 하나를 시사 만평으로
사용하였고 이것을 대구의 매일신문이 내보냈습니다.
이는 최근 제정된 5.18 특별법을 그대로 위반한 것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을 비방 · 왜곡 · 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꼭 처벌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