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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교육지원법이 입법예고됐네요
pppsss | 추천 (10) | 조회 (903)

2021-04-12 13:50

https://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Z2H1L0B3W2Q2B1P4Y3K8M1W1C1N0C2#a

 

전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기관등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의 장은 소속된 직원, 학생, 교원 등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인지교육기관 및 지역성인지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영유아부터 아래와 같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직 법안이 이슈화되지 않은 상태고, 발의일자가 3월 25일로 보궐 전이었기 때문에 법안의 내용이나 입법추진방침에 대해 논하기 이를 수 있지만, 발의한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입법추진을 멈출 이유는 딱히 없어보입니다. 보궐패배의 원인으로 그동안의 방향성을 되짚어도 모자를 마당에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죠. 

 저는 이제 민주당의 외침에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80석 가지고 앞에선 검찰개혁, 언론개혁으로 어그로 끌면서 뒤에선 이런 법안들은 잘만 하이패스 시키고 있었죠. 도데체 왜 이러나 아무리 고민해도 다음정권수성은 조진것 같으니 그냥 막나가자 말고는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발 의 자 : 권인숙ㆍ한병도ㆍ유정주
강선우ㆍ김민석ㆍ박찬대
이수진ㆍ심상정ㆍ이수진(비)
최강욱ㆍ최혜영ㆍ송옥주
진선미ㆍ강민정ㆍ장경태
이원택ㆍ남인순ㆍ윤미향
의원(18인) 

 

발의자 명단이 참 화려하죠? 장경태는 초선5적으로 찍히던데 믿는 구석이 있었구요.

박근혜의 본원이 최순실이었죠? 민주당의 본원은 적폐미입니다. 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