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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전에 차사고로 아직 치료 중인데
어제 또 사고가 있을뻔 했어요.
정상적인 운전 중에
어떤 차(A)가 내 차 조수석 측면으로 갑작스레 끼어들기 함을 발견하고 충돌 직전에
본능적으로 반대편 옆 차선인 왼쪽 차선으로 살짝 들어가며 피했다가 다시 내 차선으로 돌아오며
다행히 충돌은 없었어요.
궁금한 점이 생기던데
1. 도로 한 가운데 내려서 항의?
상황이 저러할 경우에
다음 신호등에서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했을 때에 도로 한 가운데이지만 내려서
사고유발차량(A)에 항의하며 사과를 받아야 하나요?
사고유발할뻔한 차량이 내 차 블랙박스에는 찍히지 않은 위치인데 신고해도 될까요?
2. 사고유발 차량을 피하다가 다른 차와 충돌 있게 되고
사고유발 차량은 유유히 가버리면.
충돌 경우를 가정해 보는 경우인데요.
제가 옆 차선으로 살짝 피할 때에 그 차선 차향(B)과 충돌이 생기고
반면에 내게 사고유발을 일으킨 차량(A)는 충돌이 없었으므로 그냥 가버리는 상황이면
제 입장에서는 B에게 가해차량이 되어버리는 억울한 경우가 되잖아요.
A와는 충돌 없고
특히나 충돌 위치가 조수석 측면이니 내 차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이니
사고 나자 마자 내 뒤의 차에 블랙박스 부탁하면 되겠지만
사고 찰나에는 정신없는 시간일텐데 저런 생각할 겨를이 없지 싶어요.
가상의 경우이지만 저러한 사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