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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부쩍 더워져서 낮엔 거의 한여름을 방불케 합니다.
다들 잘 지내시는지요?
좀 황당한 일을 당해서 어찌해야 할지 여쭙고 싶네요.
한국도로공사+천안논산고속도로+백양터널유한회사(부산 소재로 추정)에서 제 집주소로 도로통행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문제는 박xx 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수신인으로 지정했다는 것인데 당연히 박xx는 저희 가족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같이 살지도 않지요.
고지서의 접착이 풀린 부분이 있어서 살짝 들여다보니 통행료 부과 대상 차량번호가 03하 xxxx 더군요. 렌트카겠죠?
이 사람 무슨 일을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렌트카로 전국 곳곳을 누비며 돌아다니나 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로공사를 비롯한 나머지 두 곳에 박xx는 나와 아무 상관없으니 더 이상 우리집으로 고지서 보내지 말라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