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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pioneerhv | 추천 (-46) | 조회 (1023)

2021-06-10 15:50

어느 정당이건 설마 성인사이트인 야문까지 가서 여론조작하라는 지시를 하지는 않을테니, 여기서 쓰시는 글들은 모두 각자의 신념에 근거해서 말씀들 하시겠지요. 실제 유권자로서의 생각이 익명성을 빌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아도 되겠고요.

 

뭐, 저도 의견을 제시할 뿐이니까 그냥 의견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제가 전공한 법학, 행정학, 경제학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상한 정치학은 잘 모릅니다.

 

이명박.

 

4대강 사업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2008금융위기는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평을 받았고, 다만 강만수의 '원 없이 돈 써본 것은 처음'이란 어이없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죠.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이론적 가능성인 '유동성 함정'이 현실에서 나타났다며 경제학과 교수님이 열변을 토하던 기억이 나네요. 

 

박근혜.

 

'공주님'. 창조경제라는 듣도보도 못한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요즘 남발되고 있는 '-경제' 시리즈의 사실상 시초라 보면 됩니다. 민간의 창의성을 무슨 정부가 주도한 것마냥 숟가락 얹으며 '창조경제'라 하는데, 기가 막혀서 원.

국정운영에 최모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 '저런 허접한 아마추어행정으로도 나라가 굴러가긴 하네?' 라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던 정권이네요. 정치가 아무리 개차반이어도 한국의 관료시스템이 어찌저찌 지탱을 하긴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해경 해체. 행정학적으로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당시 행정학과 교수님들의 입에 침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언론에도 자주 출연하시고 뭐.

집권하시자마자 이명박 라인을 죄다 숙청해버린 이야기로도 유명합니다. 이명박 고대 라인을 다 쓸어버리고 '모교'인 서강대 라인을 중용하려 했는데 눈치없었던(?) 서강대 동문회의 긁는 발언 때문에 서강대도 아웃. 결과적으로 연대 라인이 수혜자가 되었던 일화도 있습니다.

별론으로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이라 했는데 나중에는 기억도 못하신 분.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판결(헌재가 관습법도 아니고 관습헌법을 인정한 첫 사례) 났는데, 충청 민심을 잡겠다면서 박근혜가 주장해가지고 결국 이명박 때 정운찬 총리가 진행했었죠. 덕분에 공무원들은 죽어났습니다. 왜냐, 청와대와 국회, 각국 외교공관은 다 서울에 있거든요. 온라인 전자결재? 늙은 분들은 싫어합니다. 얼굴 보고 보고하고 오프라인 결재받으라 하니, '5급은 도로 위에서 5일, 4급은 도로 위에서 4일, 3급은 도로 위에서 3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요즘은 KTX 때문에 좀 덜하다기는 하는데. 상호 협력해야 하는 부처가 물리적으로 멀어서 칸막이 행정이 되어버린, 행정능력이 반토막 나버린, 규모의 경제가 거꾸로 실현된 사례...

 

 

여기까지는 지난 정권을 까는 이야기였네요.

 

이번 정권에 관해서는, 아직 진행중이니까 원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법.

1)법원과 법관의 독립성 위협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06조 제1항, 법관은 탄핵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당연히 현 정권 지지자 분들께서는 동의 못하시겠지만, 법원과 법관의 독립성이 지금처럼 위협받고 있는 때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역대 정부에서는  전혀 선례가 없습니다. 법관은 그 양심과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므로,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심판해야 합니다. 그 결론이 법관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지만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법관의 자의에 의한 위헌위법한 판결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나라 법령은 그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채택 및 탄핵 등에 관한 규정과 상소, 항고 등 각종 불복규정, 민소법 제451조 이하, 형소법 제420조 이하의 재심 관련규정 등). 

 

법관은 그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총의가 모아진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합의한 법률의 대리자로서 법리에 따라 심판합니다. 따라서 판결에 대한 비판을 할 경우에는 그 법리에 대한 비판이어야 하지, 결론에 대한 비판이 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법관에 대한 개인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어차피 법리적으로 비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법관은 내부적으로 인사조치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것도 문제라면 문제지만, 그래서 대체로 대법원 판결을 따라갑니다). 지금처럼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여당이 '사법적폐청산'이라며 법관의 신상을 공개하고 여론을 몰아 마녀사냥하고 탄핵을 운운하는 정도의 위협은 유신독재 당시 박정희가 맘에 안드는 판결 낸 대법관 쓸어버리던 시절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번 정권에 불리해서가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그 어떤 정권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2)진정소급입법 및 법령 공포 당일 시행 들 법적안정성의 문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습니다. 소급입법은 뒤에 제정된 법률이 그 시행일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불리한 진정소급입법을 부정하고 있으며 극히 예외적인 사례(5.18 처벌)에 한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뭐만 하면 소급입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헌법준수의무를 지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요.

 

그뿐만이 아니라, 법률안 공포당일 시행. 관례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체로 대통령 또는 국회의장의 공포 후 최소 1개월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고 시행합니다.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경과규정의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법률안의 공포 즉시 시행이라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개정안이 남발되다보니, 예를 들면 1차 개정안의 시행일이 xx년 12월 10일인데 7월 20일쯤에 다시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 시행일이 공포일인 xx년 8월 1일인 것처럼, 시행일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경제정책.

 

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만, 몇 가지 이슈만 이야기하면.

 

1)조세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의 문제(Excess burden of taxation, dead weight loss)

조세를 부과하면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의사결정의 내용이 바뀌고, 시장 전체적으로 큰 비효율을 불러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시장에 초래하는 비효율)/(걷어들이는 세금 액수) = 3이 넘는다고 보기도 합니다.

 

경제학 원론에서조차 일반론으로 가르치는 '합의'된 이야기입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될 뿐. 분야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결과도 예상한 그대로네요.

 

2)조세귀착의 문제.

현재 부동산이 대표적인데, 부동산 관련 중과세를 때려맞고 연 2-3천만원씩 세금을 내는 부동산 소유권자들이 이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부분전가하고 있죠. 이거 개새끼들이잖아요! 싶지만 모두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형식적으로 공급자한테 세금을 때리든 수요자에게 때리든, 실제로 그 조세를 부담하는 비율은 공급자와 수요자와 가격탄력성(가격변화율에 따른 수요/공급의 변화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하나당 100원의 세금을 때렸다고 해도 아이스크림 가격은 100원만큼 올라가지 못합니다. 소비자들은 비싸면 안 사면 그만이라서요. 3, 40원 정도의 가격만 올리고(=소비자부담), 나머지 6, 70원은 생산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 생리대나 담배처럼 '싫어도 살 수밖에 없는(=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에 가까운)' 재화에 100원의 세금을 때리면, 생산자들은 거의 그만큼 가격을 올립니다. 소비자들이야 싫으면 안 사면 그만이겠지만 안 살 수 없고,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생산자들이 나쁜 놈들이겠네요? 아닙니다. 이득을 보는 정부가 나쁜 놈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생산자한테 세금을 때린 거니까요.

 

부동산 중과세. 우리 누구도 들어가 살 집은 있어야 하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에 가깝습니다.  집주인들이 오른 세금만큼 세입자에게 부담전가를 해도 다른 곳으로 가기는 어려우므로(그게 이뤄지면 바로 지방으로 밀려나는거죠) 세입자는 감당해야 합니다.

 

집주인놈들은 역시 나쁩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들은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부' 전가해야 본전이고, 그 뒤에서 세금을 받아먹는 정부가 나쁜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보았자, 그렇게 거둔 세금이 바로 그 세입자에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설령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비효율적인 경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므로 그 자체가 막대한 비효율을 불러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어차피 돌려줄거면 안 걷는게 최선입니다.

 

 

쓰다보니 길어졌네요.

 

민주주의는 유권자인 국민이 곧 그 책임을 지는 시스템인만큼, 나와 내 주변의 소중한 이가 불행해지는 것은 곧 나의 책임입니다.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치세력이든 항상 자신들의 '선한 의도'를 포장하고 뒤로 뭔가를 감추기 마련이고, 유권자들의 수준이 그걸 판별해낼 수 있을 정도일 때 비로소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제대로 굴러갑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죠.

'지지자'로서 그 정치세력의 '프로파간다' 색채를 지닌 책만 읽으며 후광효과에 경도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지적 기반의 마련, '유권자'로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온갖 욕은 다 들어먹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 분 정도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

사족이지만, 누구라고 말은 못 하지만. 2010년 전후로 입시 쪽에서 비영리로 활동했던 터라 업계 사정을 잘 알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등을 돌린 케이스가 접니다. 그 시절 편법이 많았다지만 그렇다고 해도 허용이 되는 수준이 있고 안 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경쟁'과 '공정' 자체가 부정당한 일입니다. 언제나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할 진보가 도덕성을 잃었다면 그건 존재이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 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건 보수가 더 잘합니다. 그게 보수의 역할이니까. 그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개선하는게 진보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자정작용이 이뤄지기는커녕 그런 논의조차 배신자라 매도되고 추방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진보의 본질인 '비판'이 사라졌다는겁니다. 민주주의를 끌고 가는 진보와 보수, 두 바퀴 중 하나가 부서졌다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