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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인중 한분이 지난달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앞으로 몇년후에는 노령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수급대상자 되어서 연금을 받게 될텐데..
연금관리 공단에서 임의 가입자로 등록한다면 실제 수급자가 될때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기존에 납부하던 금액으로 실제 연금받을때까지 추가 납입하게 된다면 연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만약에 3년(36개월) 추가 납부시 납부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예로서 22만원정도로 36개월 납부시 실제 연금수령액이 약 8만원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양분이 추가 납부여부를 고민하고 있기에..저에게 물어봅니다.
일단은 경제적인 여력이 있다면 하는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였는데..
혹시 이런분야에 전문가가 계시면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 납입을 해야할까요? 말까요?
저도 궁금하기에.. 문의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