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생긴 임대차 3법
그중에 세입자가 한번 계약을 연장할수 잇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집이 7년째 살고 있긴합니다만
중간에 집주인이 한번 바뀌면서 계약을 새로 했습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올해 12월이면 새로 계약한지 3년째인데요,
작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서로 아무말없이 넘어가서
자동연장된 상태인거죠.
이상황에서 내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연
법대로 5% 만 올려주고 2년 계약이 가능할까요?
정확히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