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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언론중재법은 정치쇼입니다. 무시하셔도 되요.
환한웃음 | 추천 (21) | 조회 (1054)

2021-08-30 19:59

결론부터 말하면

  • 언론사 재무구조를 보면 '기사'로 돈을 받는 게 너무 적어 징벌적 손배가 무의미하고 
  • 입증이 너무 까다로우며
  • 승소하는 데 평균 650-670일이 걸리기 때문에 법의 목적인 피해구제나 재발방지가 불가능합니다.

 

 

징벌해봤자 1,500만원... MB의 3대 언론 악법이었던 언론중재위 무력화

 

이번 MBN 심의 때도 밝혀진 대로 방송과 언론들의 적자폭이 심해 기사로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회사로 가 있거나 자회사에서 편입한 부동산관련 회사, 포럼 등의 이익이 크다 보니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패소하더라도 이익본 게 없으니 피해보상이 힘듭니다. 최근 5년 평균 추세를 보면 330-350건의 언론소송과 약 3,500~3,600건 정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패소하더라도 약 5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도리어 과거 보다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래서 징벌해봤자 1,500만원입니다. 항소해서 배째고 650일 동안 계속 오보에 대한 정정없이 싸우다 개정된 법에 따라 1,500만원 내면 되요. 끝. 650일 전 뉴스 누가 기억하죠? 거의 안합니다.

 

게다가 자회사를 통해 벌어 들이는 기대이익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현행 개정안으로는 고의오보를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도 언론사 승소율이 3건 중 2건을 이기고 있습니다. 조정으로 가도 언론사가 훨씬 유리하고요.

 

 

언론을 보호하는 여러 법적 장치와 특수성

 

근본적으로는 개헌 전에는 답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MB가 언론중재위를 무력화시키고 민사로 돌린 개악을 바꾸기 전에는 현실적 피해구제는 안됩니다.

 

헌법에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는데 의무가 없거든요. 개헌 전에는 위헌걸어 800일 좀 넘게 소송하면 저 1,500만원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입증책임이 양자에 있고 이걸 폭 넓게 판단하는 법관이 대단히 보수적이고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진행할 뿐아니라 자유심증주의를 가지고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반헌법적 판결도 일삼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86개헌 이전 법리를 가져와 무죄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소리를 판결문에 적는 건... 유신헌법찬양하는 거거든요? 그걸 2021년에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차피 이번 정권과 대법원장 임기내에 내 승진은 물건너 갔다고 깽판치는 거거든요.

 

양승태시절 잘못된 판결에 따른 리뷰로 앞길 막혔고, 이번 사법개혁으로 내 전관예우 날라갔으니 이번 정권 죽어봐라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울경기 주요 법원판사들의 2/3에 가까운 비율로 앉아 있으니 사실 법이 무소용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판사들도 썩었습니다. 여기에 무적쉴드키인 헌법까지 저렇게 되어 있으니 지금 개정안이 통과되어 봤자 무의미하고 현 개정안 역시 피해입증책임을 언론에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원래 언론관련의 시의성 이슈 때문에 이걸 강제하기가 대단히 까다롭고 판단이 어려워 중재위가 있는 건데 여전히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법률로 가면

  • 허위가 있어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오보로 인정하지 않거나
  • 허위라도 진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언론에 있지만 이 2차 방어 논리인 '보도의 상당성'은 더욱 강해지고 있어
  • 최근에는 공익성이 큰 사안에서 발생한 오보라면 비록 그것이 언론의 경솔함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까지 있습니다.

모두, 언론의 자유를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그리고 이거 좀 복잡합니다. 일반 판사들이 심리하기 빡세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노무현 정부때의 중재위 실질화입니다.

 

 

피해의 시작은 오보지만 확대는 2차 가해, 이를 외면한 중재법 개정안

 

최근 배상액이 줄어드는 추세인게 먼저 올린 오보 기사를 포털에서 임의삭제하면 2차 가해는 그 퍼간 놈들 책임이라 그렇습니다.  언론은 퍼간 놈들이 신상털기나 2차 가해 하게끔 했지만, 언론의 보도를 위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하는 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보의 피해자 보호를 '공익'을 위해서라며 안해도 범죄성립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내 성희롱이나 미투의 경우 사회적 의미가 있고 공공목적의 보도라면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라든가 저 오보의 주요 포인트인 팩트체크를 소홀히했어도 신속성에 무게를 두었다고 주장하면 언론이 승소합니다.

 

피해자가 보도를 원치 않았어도 사안의 성격이 공공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공론화를 위해 몇 가지 언론기법에 따른 보도를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개혁입법의 목적은 중재위 위상강화와 피해자 신속구제에 맞추어져 있었지 저 징벌적 손배가 아니었습니다.

 

 

보궐 패배 뒤 개혁후퇴일로 중인 민주당

 

이렇게 이번 중재법 개정안은 노무현 당시의 원안 보다 크게 후퇴했고 MB가 망가뜨린 핵심 조항을 하나도 바꾸지 못한 상황에 인터넷환경에 적절한 대응 조차 없습니다.

 

당초 논의되던 개혁특위안이 훨씬 좋았어요. 언론중재위의 위상 강화, 그러니까

  • 중재위 권한 확대로 저 650일 민사소송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 여기에 더해 공익을 위한 신속보도라도 최소한의 팩트가 틀렸다거나 한다면 중재위가 조정에 선제적으로 나서게 하고 또 피해자들의 법률지원을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진행
  • 불복을 막기 위해 중재위원장을 부장판사에서 대법관으로 격을 높이고
  • 인원확대를 통한 핫라인 구축으로 신속히 2차 가해를 막는다.

등 현실적인 안이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 개정안은 그냥 징벌징벌거리며 앵앵거리는 쥐뿔도 모르는 민변새끼들이 개입해서 멀쩡한 개혁입법 망가뜨린 뒤 '내말 반대하면 너는 적폐' 라며 깽판치는 중인 겁니다. 민변새끼들이 개입하면 다 개판난다는. 

 

예를 들어 임대차3법도 정말 필요하고 좋은 법입니다. 문제는 시기가 거대여당된 뒤 첫번째에 할 법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참여연대와 민변이 개입해서 지금 안하면 안된다고 ㅈㄹ하고 얘네 고용하다 시피 경기도에 일자리 마련해준 도지사 새끼가 입터니까 여론에 밀려 진행했다 박살난 게 이번 보궐입니다.

 

법도 시기란 게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이나 중대재해특별법을 2년 전 그 당시에 진행했어야 했고 금리인상이 시작된 지금 임대차3법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내 정책브레인들이 말리다 수박이다 적폐다 이러면서 쫓겨나고 개혁특위에서 물러나고 그랬죠.

 

 

 

결론은 통과되도 언론자유에 1g의 피해도 없고요. 오보 피해자 구제에 1g도 도움 안되는 정치쇼입니다.

 

국짐당이 병신 같이 필리버스터 하겠다면서 언론에 염증난 유권자들 반대편에 서준 덕에 민주당 바보짓이 가려지는 중일 뿐이고... 정작 민주당내서 이명박근혜시절 그 소송과 수모를 견디며 준비하고 개혁안 만들었던 전문가집단은 적폐로 몰려 산산조각 나 떠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