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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전 글에도 밝혔듯 이건 몰랐다와 무능 드립 치면 유동규 선에서 단순사건 처리밖에 안됩니다.
이유는 해당 법이 화천대유처럼 사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걸 방지하고자 공공성을 담보한 지자체가 보통주로 취득해 최대주주로 있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성남시의회의 요청을 묵살하고 '우선주'로 취득했고 이후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만 해당 내용은 시의회의 탄핵 등을 통해 진행될 부분이지 법에 정한 '범죄형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얼마나 일을 엉망으로 하고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하기 위해서면 아무렇지도 않게 기득권과 손잡고 자기 편을 공격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며 약속을 깨는 지 잘 보여주는 사례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LH가 여기다 보금자리 검토했던 이유도 입지가 매우 좋을 뿐아니라 땅 대부분이 하나의 문중에 있고 원주민이 적어 여길 택지조성하면 큰 돈벌고 이걸로 성남구도심 개발이란 아주 골치아프고 돈안되는 사업의 손실분을 메울 수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근데 편한 것만 쏙 빼서 진행한 게 대장지구사업.
내용이 좀 잘못된 게 있는데 대장지구뿐 아니라 파주능금도 취소했습니다. 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보금자리 지구로 3000가구에서 6000가구로 늘리는 안이 나와서 나중에 전원주택->공공주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 평가들이 시기별로 다른 겁니다. 거기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PFV방식으로 더 사업성을 좋게 해줘 부동산 폭등기 이전에 분양했음에도 높은 이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대장지구 사업에 현재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 중이고 무얼 입증해야 하는 지 보자면;
범죄 혐의: 화천대유가 배당+대장지구 잔여사업부지 약 8000억원의 이익이 7명에게 돌아간 부분에 대해 불법적 특혜가 있었는 지에 대한 여부
범죄 입증: 고액의 접대, 향응 등의 뇌물을 받고 단가책정에 대한 압력행사, 입찰과정에 입찰자격제한을 통한 경쟁저해(사전내정) 등을 했는 지에 대한 입증.
혐의 부문별로 보면
0. 사업 설계 문제: 무죄.
이 대장지구 논란의 원인인 민간의 과도한 이익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PFV는
그런데 이번 대장지구사업의 경우 사업설계를
으로 이러한 법취지를 훼손하였고 이 훼손을 막기 위한 시의회에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비공개 처리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건 감사원의 지적사항 정도죠.
이 설계 당시 민주당 출신의 도시개발위원장이 사퇴하고 탈당하는 과정에 조폭논란 등이 있었습니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SDC)가 신생이라 무능했다고 주장하면 앞선 위례프로젝트와 달리 우선주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 범죄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또한, 성남시가 민관공동개발이었기에 얻어냈다는 이익 5,000억+1,000억원 등은 LH가 제시했던 안보다 더 좋은 안도 아닐 뿐더러 성남시와 SDC가 추진했던 목표인 성남시내 임대아파트 대량 확보로 난개발된 구도심을 재정비 촉진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냈지만 이 부분은 정책의 문제기 때문에 뇌물 수수 등이 없었다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뇌물 및 지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후불일 경우 입증이 어렵고 상납 받지 않은 이상 이재명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동규 선에서 끝.
1. 하나은행 컨소시엄 결성시기: 입찰 정보 유출 무죄 유력.
2월 13일 공모 이전에 하나은행 컨소시엄 결성 완료했다지만 오랜 개발지구 지정 기간 동안 충분히 공개된 정보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직접적 정보제공 및 공모내 특혜는 찾기 어렵고 이 정도로 무슨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는 적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언론이 제기하는 입찰 특혜의 경우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10
조직편성 및 인력운영 계획 10
인데 2월 13일에 배포한 입찰공모지침 45page에 따르면 "다만, 프로젝트회사의 AMC의 경우에는 공모공고일 이후에 설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신청자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신설된 AMC의 자본금은 ‘0’으로 산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공모일부터 서류접수일까지 약 한달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다른 경쟁자들도 충분히 신규 설립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부심사항목을 보면, 신설 보다 조단위 사업을 조원 대 사업에 대한 운영 경험이 상대평가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충분하죠.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의 법인세 혜택이 같기 때문에 꼭 새로운 AMC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국세청 의견이므로 특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상대평가였을 뿐. 심사위원들의 뇌물 및 유찰, 평가판단 항목에 대한 감사/수사가 필요하지만 한다고 해서 이게 나오기에는 TF를 만들어 서류 없이 진행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정이 나오지 않고 5년이 지나 기억나지 않으면 끝입니다.
1.1 평가상황- 절대평가 3시간, 상대평가 4시간. 총 7시간 심사 뒤 다음 날 바로 발표.
매우 이례적이고 사전 준비 의혹이 짙으나 범죄성립은 어렵습니다. 왜? 발표시기는 SDC 마음이라고 공고했으니까.
상식적이진 않지만 이재명 측 주장대로 "하루 만에 선정된 것은 길어지는 평가 기간에 로비나 압박, 우회전략을 막아낼 수 있는 신속한 의사 결정"이라고 하면 머 수긍할 수 있습니다. 워낙 논란의 지역이었거든요.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무능으로 사업추진과정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문제-멸종위기종, 지중화, 소송전, SOC 등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건 무능이지 특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보니 보통 졸속평가라고 비난하지 검찰이 이 부분을 기소하진 않았습니다. 보통 징계였지.
그래서 시의회 감사를 거쳐 감사원 감사로 갈 내용이지 외압이 드러나지 않는 한 범죄성립은 어렵죠.
2.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당시의 계약 조건 및 내용: 수사 필요. 공개된 내용 기준 기소되더라도 무죄 유력
이익 및 리스크 판단이 갈리는 지점인데 사업설계를 0과 같이 해 이익을 무한대로 열어 놓고도 계약에서 @의 이익을 포기했으니까. 계약대로 한거라 범죄혐의를 걸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성이 높다고 나오고 더 높이기 위해 전원주택->아파트로 바꾸고, 잔여 부지도 우선권을 주었어야 만 할 정도로 2015년의 부동산 경기가 나빴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 근거가 머 사업근거보다 신뢰도가 높지 않더라도 이건 판단의 영역이고 계약의 영역이니까요.
다른 경제성이 있는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지구사업의 경우, 김해/용인/김포/수원 등 당시 사업진행한 PFV들은 6%이상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대신 지자체가 미분양 매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재밌는 건 위의 지자체들은 이 미분양 주택들을 성남시가 SDC를 만든 목적인 '대량의 임대아파트 공급'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부채로 잡히긴 하지만 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리스크로 판단해 회피하기 위해 저런 사업근거 보고서를 무시하고 저렇게 계약했다네요. 그냥 무능한 걸로 하면 됩니다.
너무너무 무능해서 이재명은
성남시 최대 사업이라며 직접 인터뷰해가며 진행했는데 법취지는 변호사지만 몰랐고
무리해 SDC를 만들어 사업설계 및 계약 승인을 했지만 그건 유동규 책임인 거고
주변에 기본적인 조언해줄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대장지구 민간개발 주장하며 유죄판결 받은 남욱이 화천대유에 있단 것도 몰랐고
유동규는 윽박만 지르는 사람이라 졸속심사한 뒤 계약을 비공개로 돌려 시의회에 제출할 서류 미비했을 뿐이라
자기는 대장지구 사업이 자기 치적이라 생각하고 저렇게 민간 이익이 높아져 논란이 있음에도 홍보해왔고
그래서 대법소송까지 갔지만 전혀 몰랐으니까요. 무능한 걸로 치면 됩니다.
게다가 화천대유 법률지원단은 이재용도 꾸리지 못한 어마어마한 라인업입니다. 태평성대라인의 검찰총장, 검사장, 민정수석, 고검장, 대법관들이 가 고문으로서 무슨 활동을 했을까요? 이들이 단지 대장지구 원주민 80여 세대와 일개 문중 하나 그것도 남욱과 함께 추진하다 돈 다쓰고 힘든 문중 8명의 추진위를 설득하고 관련 법률자문하기 위해 앉았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원 사업 승인권자이자 감사권을 가진 경기도(당시 남경필)가 GH와 LH가 얌전히 있게 만드는 역할을 했을 거라 봅니다. 원 사업 추진주체와 승인권자가 대장지구 바로 옆에 사업 중이었는데 돈 되는 거 모르지도 않았는데 정말 얌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관련 흔적을 지우는 데 가장 능숙한 특수통들이 좋은 자문들을 많이 해줘 기소도 어렵고 무죄 유력하다고 봅니다. 핸드폰 잘 던지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