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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성 | 추천 (8) | 조회 (640)

2021-10-05 20:07

어느 특정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는것도 아니고...정치색과도 관련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한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제 그림을 이야기 할뿐이니 정치와 관련짓지 말아주세요

 

정치나 경제에 관한 전문가도 아니고 ㅈ문가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제목에 ? 마크가 들어갔듯 질문이니 어떤 대답이든 논리적인 답변을 하신다면 수용하고 또 생각해보겟습니다만...

 

"모르면 공부하세요" "토론의 가치가 없다" 등의 무지성 답변은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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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인 과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금지

   ( 단 기존 보유분을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판매하는것은 허용 )

 

2. 양도세 폐지

 

3. 재개발 및 신규 아파트 건축 허가제 폐지 

 

   비어있는 땅에 땅주인이 건물을 짓고 싶다면 고도제한 및 기타 건축법상의 필요사항을 만족시 신고제로 전환

   규정연한 ( 25년 ) 이 지난 단지의 경우 대표 1개법인이 전체 가구를 매수하여 재건축 하고 다시 판매하는 조건으로 허용

 

4. 욕실 및 취사여건에 따라 주거용/상업용 건물 구분 철저

 

   예를 들어 오피스의 경우에는 욕실 및 주방 설치금지

 

5. 주거용 건축물의 선분양제도 폐지...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거용 건축물은 준공검사를 받고 난 후 실제 건축물을 판매

 

6. 분양상한제 폐지

 

7.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공공임대 외 임대( 월세,전세 )금지

 

   돈이 많아서 별장도 보유하고 회사근처에 집도 두고 하는것은 자유이나...타인에게 임대는 금지

   법규 시행시 계약기간이 남은 임대는 계속 임대를 유지할수 있으며 동일임차인이 희망시 중복연장은 가능하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금지

   동일 임차인의 거부로 임대차계약 연장이 불가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만 가능

 

8. 다세대주택 은 모두 다가구주택으로 전환

 

   예를 들어 15룸이 있는 원룸건물의 경우 기존 다세대주택 일때는 1채의 주택이지만

   각 룸별로 등기를 분할하여 15개의 주택으로 등기하고 역시 임대차 연장이 안될 경우 개별매매로 유도

 

9. 2차 수도권 ( 충청 , 강원권 ) 에 신규 신도시를 개발하되 전체물량을 공공임대로만 허용하고

   신도시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고속철은 출발지와 종점(예를 들면 삼성역)만을 두어 중간에 거치는 역이 없게끔 설계하여

   고속철 운행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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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봤을때의 원론적인 문제점은 자본주의 이념에서 본인소유물을 임대하는것을 제제하는것이 문제는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부동산 안정이라는 측면이나 여러가지 문제점 중 많은 부분을 해결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뒤집어 엎는것 같기는 하지만...말 그대로 이론일뿐이니까요..

 

이론상으로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