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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공증
엉클베어 | 추천 (2) | 조회 (607)

2022-01-03 20:25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친구가 하는 말이

 

같은 동네에 사시는 어머니가 서울에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 있는데

배 다른 형제가 서울에 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에

그에게 아파트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증하려고 한다고 해요.

"증인"해주더라도 제가 피해입는 건 없다고 하는데요.

 

일단 제 주소와 제 주민번호를 알려달래서 알려주었고

조만간 같이 공증사무실(?)에 가서는 도장만 찍으면 된다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믿을만한 친구이지만

저 문제로 인해 혹시 나중에 제게 피해가 올 수 있나요?

법률적인 서류에 남의 문제로 확신이 없으면서 도장이나 사인하는 게 못내 미덥지 못해서요.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