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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소리의 기자가 MBC에 제공한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
매주 일요일 저녁에 방영되는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알려지자 윤그네측은 분노하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각하여 방송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1. 현재 수사중인 도이치모터스 관련.
2. 강한어조로 언론사와 기자를 언급한 감정적인 부분.
3. 정치적 견해와 관련없는 사적인 대화.
국민의 짐은 현 정부가 언론을 억압하고 있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
언론의 자유를 외쳤는데 오늘 법원에서 판결 중인 그 시각,
국짐 국회의원들과 윤그네 지지자들은 MBC로 처들어감.
아무튼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들은 법원의 판결을
꼼꼼히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예정대로 방송할 예정.
서울의 소리에서는 방송이후 방송 내용이 부족하거나
껍데기만 있다면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자신들이
직접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