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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반란에 힘 잃은 다선, 실세가 된 지자체장…53조의 이유
환한웃음 | 추천 (0) | 조회 (1046)

2022-06-01 17:49

53조가 어떻게 튀어 나왔는 지를 이야기하려면 우선 MB가 만든 괴물인 기재부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 괴물이 만들어진 뒤 정피아로 불리던 최경환의 위스콘신 마피아가 모피아를 금융위로 쫓아내고 기재부를 장악한 뒤 장난질 쳤던 부분을 되집어 봐야 합니다.

 

현재의 기재부는 헌법의 예산편성권과 국회법을 이용해 가지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괴물인데요. 이 기재부가 원래는;

  • 기획예산처-통계청/조달청, 경제부총리 권한+김경수 지사의 제안인 데이터청

  • 재무부-국세청/관세청

  • 국외금융정책을 금융위에 넘기고 금융위를 금융부로 승격

  • 기재부의 전관자리 봐주는 공공기관 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실로 

이렇게 4분할하는 게 상식적인 거대한 괴물입니다. 저렇게 나뉘어야 그나마 부처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데 MB가 다 합쳐 내부에서 해먹기 편하게 만들어 둔 게 지금 모습입니다. 물론, 기재부 마피아에 가려 더 심한 농단을 하고 있는 국방부, 산자부, 보복부, 교육부도 있지만 일단 기재부가 첫빠따를 맞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고삐 풀린 기재부, 반란까지 일으키다

 

이 기재부의 법적 고삐였던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렸던 국회법 개정으로 무력화됐습니다. 언제? 2012년에. 민주당에게 질 거 같았을 때 503이 해놓은 짓이죠. MB가 만든 괴물 기재부 부총리 최경환과 당시 핵심라인인 추경호 등만 잡고 있음 국회 무력화가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503이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기 힘들 거 같자 국회서 야당이 예산안에 대한 문제를 삼아도 헌법에서 규정한 예산 처리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12월 2일)이 되면 예산안 심사 완료 전이라도 12월 1일이 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합의를 마치지 못해도 예산안은 본회의에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 야당은 졸속합의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재부의 원안대로 통과되기 쉬운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결과,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무력해지며 소위 칸막이 예산으로 만들어진 지금은 불필요한 하지만 공무원의 관성에 따라 유지되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중이죠. 머, 사실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 지금 마늘기금 같이 불필요한 기금을 청산하고 민원을 감당할 지는 의문이지만요.

 

여기에 기재부가 반란에 가까운 짓을 했는데요. 김영란법을 핑계로 지역구 다선의원들이 끼워 넣던 쪽지예산을 불법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그 뒤, 이제는 예결특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지역구에 규모 있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는 끼워 넣기 힘들게 됐습니다. 심지어 예결특위나 소소위를 통해 깜깜이 예산으로 기재부와 딜을 해 신규사업예산으로 편성해도 실제 집행이 안되는 게 태반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플랜카드 걸을 때만 존재했다 다 삭감 내지 불용시켜 버리더란… 국회의원들이 기재부에 대해 열받아 할만 합니다. 


머 이걸 가지고 기재부한테 머라하기도 애매한 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보통 8년 정도의 중기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갑자기 끼워 넣어지지 않게 되버렸고 관성대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강해진 상황입니다.

 

 

실세가 된 광역단체장

 

대신 힘이 강해진 곳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 기재부가 지역간 지방재정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에서 재정자주도를 70%에 가깝게 맞춰주었고

  • 여기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비중이 늘어 났고

  • 매년 하는 추경의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19.24%가 의무적으로 지방교부세로 들어가면서

돈줄을 거머 쥔 광역단체장인 도지사, 특별시장들이 과거 다선국회의원들이 누리던 지역 토호짓을 할 수 있는 자금원이 마련됐습니다. 괜히 이번 선거에 여야 모두 다선 국회의원들이 지자체장 후보 경선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그 결과는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 실현을 빙자한 지역 간 갈등심화로 수도권의 경우 대도시 광역 교통위원회라는 조직이 신설될 정도로... 돈맛만 봤지 돈에 이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포퓰리즘이 강화되고 있죠. 개인적으로 지방자치에 대단히 회의적인 사람이라 더 나쁘게 보이는 거 같습니다.

 

 

뒷감당 해야 하는 기재부와 53조

 

다시 제목으로 돌아와. 53조가 어디 나왔냐 하면, 기재부가 과소추계해서 그렇습니다.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관성이고요.

 

핑계는 미국발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리를 올릴 수록 물가도 올라가고 이때, 경기부양책으로 쓸 돈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전형적인 경기 호황인데 부익부 빈익빈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문제거든요. 이때 소득세 환급 같은 걸 하면, 지표상으로는 좋아지지만 코로나19 년간 피해보신 집합금지업종과 47%의 소득세 미납부 계층이라 쓰고 탈세자영업자들이 또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인상 기조에는 재정정책을 잘 설계해 세금환급액과 잔여소득세액을 소비를 촉진시키거나 변동금리 부채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과정에 정부가 은행에 이자를 보전해줘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가장 큰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하고 그때 정부가 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윤가는 머 귀찮다고 그냥 600~1000만원 뿌리고 돈으로 표를 사고 지지율 50% 찍든데 병신 문재인은 욕 쳐먹으면서 최저금리일 때 고정금리로 전환시키는 데 이 돈을 쓰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빚갚기 입니다.

 

현재 한국의 정부부채는 정부가 지급보증한 금액까지 합치면 1,000조원이 넘고 매년 국채이자만 20조원입니다. 국채외에 정부가 지급보증 선 공기업 및 지방 채권을 감안하면 더 된다고 봐야 합니다. 추경하느니 비싼 이자 내는 과거 국채 갚고 저금리를 이용해 이번처럼 유로화 5년물 7억불 정도의 국채를 표면금리 0% 로 발행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국채를 갚을 돈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위의 예산심의와 편성에서 야합이 있거든요. 국회가 예산증액권은 없고 감액권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들이 원하는 국회편성사업하려면 정부예산안에서 감액해 그 만큼을 자기들이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엄한 거 자르면 사고 터지니까 만만한 국채이자상환액을 자릅니다. 전체 예산의 2-3%.

 

그래도 이거 갚긴 갚아야 하잖아요? 마침 국가재정법에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 지방교부세 19.24% 공적자금의무상환 30% 국가채무 상환 30%로 정해져 있네? 응, 과소추계해서 저거 갚자. 끝.

 

세 번째로 다음 정권에 잘보이기입니다.

 

위에 적은 대로 기재부가 거대한 괴물이 된 탓에 누가 와도 찟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때도 기재부 분리안을 준비했지만 미래통합당의 역대 최장기간 정부조직법 방해로 이루지 못했었죠.

 

즉, 새 정부가 들어서도 기재부는 스스로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누가 오든 53조원 선물 보따리를 첫번째 이유인 미국발 소위 자이언트스텝(급격한 금리인상)에 가계부채 뇌관이 터질 경우 정부가 운영하기 위한 긴급자금이라며 쟁여두다 신임 대통령의 공약을 위해 쓰게 됩니다.

 

지금 윤가뿐 아니라 문재인도 초반에도 그 여유재원 덕에 자신감 있게 소주성 추진하고 그랬죠. 이렇게 한 8년째 과소추계하면서 현금을 쟁여두고 있습니다.

 

머 이제는 트럼프로 인해 밀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해졌던 초저금리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는 만큼 이 기재부가 쌓아 둔 현금을 풀 때가 되었죠.

 

결론은 기획예산처의 분리독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