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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 때 어느 금액 부터 하면 될지 문제인데요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 청구 가능 금액은
의원급에서는 1만원 부터
병원급에서는 1.5만원 부터
대학병원급은 2만원 부터
치과, 한방병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는 안되고 급여 진료비만 가능하고
약국에서는 8,000원 부터
이 나이 때까지
차 사고로 치료하는 과정 외에는 거의 병의원에 가지 않다가
올해는 간 횟수가 좀 늘었어요.
의원 진료비는 대부분 1만원 전후,
약국은 2만원 이내
이거든요.
실비청구 할 수 있는 기준에서 기껏 몇 천원 오바한 상태인데요.
저런 경우에도
실비 청구할까요? 아니면 청구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