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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들어가면 소소하게 나마 만나는 지인들께 선물을 하곤 합니다. 일 때문에
가기도 하고, 간김에 찾아 뵙기도 하고 그렇죠. 언제부터인가 학교에 계시는 분들
에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김영란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더군요.
선물이 5만원을 넘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한국인이지만 외쿡인이라고 할까 하지만, 받는 분들이 더 조심하시죠.
그래서 환율 계산해서 5만원 밑으로 떨어지게 선물을 준비하곤 합니다.
어릴 때 기억나는 촌지가 사라지고 그래도 해쳐먹는 놈들 많겠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구나 했습니다.
근데, 이젠 자식한테 주면 되는 거군요. 처벌할 방법도 없고 처벌할 생각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지 그냥 얘기하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
가면서 법원을 판단을 존중해야 하나요?
예전에 CEO로 재무계통이 오면 그 회사 주식 팔라고 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돈만 아끼게 된다고요.
검사공화국이 되니 할줄 아는게 끝까지 고소만 하는 군요. 판사는 덤들인가요?
상대방한테 그렇게 가혹한 법의 잣대가 왜 그렇게 본인들 한테만 관대한건지,
앞으로 가던 나라가 얼마나 뒤로 갈 수 있는지 직관하는 것 같아서 많이 불편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