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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야문 가족님들...
오랜만에 글쓰는데 좋은글이 아닌 불편한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1년 전 이사 가면서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해서 소송을 걸었고 법원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주라는 판결을 몇 일 전에 받았습니다.
판결문 받은 후 채무자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법인 통장에 23,000원 있으니 니 마음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던지~~"
비아냥 거리는 어투로 말한 후에 끊더군요...
(여담으로 계약했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채무자는 법인명의로 주택임대하는 사업자대표이고 전국에 아파트 여러채를 갭투자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봤을 때 렉서스, 벤츠를 번갈아 타고 다니더군요...)
여기 저기 검색해 보니 내용증명 보낸 후에도 안주면 지급명령신청 하라고하고, 어떤곳은 내용증명 보내면
돈 빼돌릴 시간 주는거니 바로 지급명령신청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금액은 900여 만원 정도의 소액인데 소송 때 법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법무사 통해서 한다고 법무사비용으로 적지 않은 금액 소모했었기때문에 추심 전문가에게 의뢰하려니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헛돈 쓰는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꺼려지네요...
최악의 경우 돈은 돌려 받지 못하더라고 채무자를 법적으로 혼 낼수 있는 방법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