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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옆에 초고층 아파트 건설 공사 시작 즈음인 재작년에
매부가 경철서에 출석해서 조사 받은 적 있었어요.
진동이나 소믐 등의 이유로 민원 자주 넣었더니
그걸 문제 삼아서 시공사와 시행사에서
변호사 써서 경찰 신고(?) 하는 바람에
경찰서에 3번 들락거리면서 조사 받았다네요.
집 주인인 저 이지만 건설사 근무 경험이 있는 매부가
저에게 얘기 않고 민원 넣거나 조사 받았다고 해요.
사정이 생겨서 매부는 빠지고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어서
이제는 시행사 대상으로 제가 민원 넣거나
시행사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만약에 매부에게 했던 것 처럼 상대가 또 변호사 써서 경찰 신고로
경찰 출석 통보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 나이 때까지 경찰 조사 받은 적 없어요.
혹시 무료 국선 변호사에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