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일 하면서 분리수거장에서 파지를 뜯는 지속적인 반복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서손목,손가락에 통증이 생기어서 퇴사했는데,의원에서 검사하니까, 일을 그만 두고서 치료나 수술을 하는 게 낫다고 해요.퇴사할 때에사퇴서에 "가정사"라고 했고말로서 "치료와 가정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만이러한 경우에 산재 처리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