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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모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징역 1년, 징행유예 3년이라고 나와요.
교도소 생활 1년 해야 할 징역형이지만
교도소 가지 않고 평상 생활하는 3년 동안은 지켜보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
저런 식 판결은, 초범에게 해당되는 걸까요?
또 비싼 변호사 쓰면 저런 식으로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로 교도소 가지 않는 경우이겠죠?
기사 내용은 흉기난동사건에서 경찰이 도망가서 저런 식으로 판결났던데
저러면 경찰 파면되는 건가요?
집행유예에 대해서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