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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개편은 재판제도부터 배심원제도로.
텐인치 | 추천 (29) | 조회 (514)

2024-12-20 05:28

요즘 한국의 재판을 보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이 든다.

학창시절에 시험공부 한번 열심히 하고서, 그걸로 평생 남의 죄를 심판한다? 이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 되었다 라고.

이러니 서초동에선 재판은 판사복이고, 그래서 변호사는 비싼 놈 사야 하고. 결국 나온게 전관예우.

 

재판관이라는 판사의 인성 문제에서 시작된 사법부 논란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다.

왜냐고? 내 주변에도 판사집안이라고 자랑하는 집안이 있고, 특히 대법원판사까지 했다고 자랑질하는 집안이 몇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들의 공통점은 친일파 집안으로 일제강점기시절부터 판사질하던 집안이거나,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판사질한 집안이거나.

그러니 머리속에 뭐가 들어있겠나?

 

사법부의 잘못된 버르장머리를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너 혼자의 판단으로 사람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먼저 배심원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재판에 대해, 재판의 사안에 따라 일반인이 참여하는 일반배심원부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법률가배심원까지.

절대 판사 한 명의 판단으로 죄를 판단할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음 단계의 방법으론 복수재판관 제도, 1심에선 기본 3명, 2심은 5명, 대법원 심판은 7명, 이런 식으로 복수재판관을 두는 방법이다.

 

이런 말 하면 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냐, 시간 문제도 있다 라고 한다.

그러나, 의외로 간단하다. 재판관을 엄청나게 양성하는거다. 법원공무원 수준으로.

사실 7급공무원 수준이면 관련 법안 충분히 알 수 있다. 법을 적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재판관이 육법전서 딸딸 외우고, 공부 엄청 해야 한다고 하는건 지들이 특권의식을 가지려고 포장한거다.

아주 오래 전 옛날, 법전 살 돈도 없던 시절에 지들이 특권처럼 공부하여 얻은 자리이니 평생 해 먹으려고 만든 논리이다.

 

이 말이 의심스러우면 1-2년만 좆나게 법에 대해 공부해 봐라, 기본적인 구조를 알게되고, 법의 흐름을 알게 된다.

이걸 바탕으로 충분히 법을 적용할 줄 아는 공무원이 될수 있는거다. 쉽게 말해 누구나 약간만 공부하면 재판관 할 수 있다.

법관이란건 지들이 특원의식으로, 남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하려고 만든 것일 뿐이다.

 

재판이란 법리적 판단을 하는거다. 그렇다면 법률을 많이 알면 된다. 요즘은 머리속에 법전을 외울 필요가 없다.

해당 사건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은 데이타베이스에서 나오고, 지금은 이걸 더 효율적으로 AI가 찾아 준다.

AI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AI가 해당법률조항을 찾아주고, 판례를 찾아준다. 그걸 보고 재판관들이 판단하면 된다.

 

당연히 법관들은 예전처럼 법전을 딸딸 외울 필요가 없다. 법리적 해석의 방법을 알고 법의 적용을 알면 된다.

그러면, 법관들에게 지금처럼 많은 월급과 권한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전관예유라는게 필요없어진다.

한 명의 판사를 움직여 봐야 소용없으니 돈 많은 놈들은 7명을 모두 움직여 보던지.  일반배심원들에게도 뇌물을 먹여 보던지.

그건 돈많은 놈이 하던말던. 그러나, 그렇게 많이 돈을 먹이면 그건 항상 들통이 난다.

그러니, 법관 매수라는게 성립이 안된다.

 

사법부의 개편은 사법부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특권의식을 말살하는 방법이 최고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고 재판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법의 지식이 아니라 인성이다.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추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만이 재판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거다.

 

**혹자는 배심원 제도를 반대할때 OJ심슨 사건을 들어 반대를 한다. 그러나, 그건 아주 드문 케이스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