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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피해자 허위사실유포죄나 명예회손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paladang | 추천 (0) | 조회 (495)

2024-12-21 22:48

얼마전에 같이 일하는 사무실에 요상한 여자가 하나 들어오면서부터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선동해서 자기를 왕따 시켰다는 소문을 다른 직원(자기 남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니 웃기네요.. 

사실 그 여자랑은 말도 안섞는 사이인데..  제가 주도해서 왕따를 시켰다는것도 말도 안되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왕따 시킨적은 없었습니다. 아예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그 여자일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법앞에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왕따 소문낸 사람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다시 얘기해서 그 범인을 찾아내서 결말을 내야할것 같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해보니 허위사실유포죄나 명예훼손죄는 증거가 있어야  시작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할지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