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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846]t.v시청료 안내는 방법 있나요?
bellscir | 추천 (0) | 조회 (492)

1999-10-04

doreen 님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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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t.v는 없지만
t.v카드로 가끔씩 보긴 하고
귀찮기도해서 그냥 내고는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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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긴 있거든요.
제가 전에 알아본 바로는 tv의 정의가 튜너와 브라운관이 일체된 형태의 것을 tv라고 정의 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tv 카드는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는것이지요.

그런데 한국방송공사가 이 수신료 몇푼 더 받아 낼려고 한국전력하고 협조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고 잇지요.

보통 다세대 주택의 경우 또는 단독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전력에 가구수를 신고하여 전기요금이 저렴하게 계산되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런데 가구수 신고가 되면은 이것이 한국방송공사의 tv 수신료 징수로 그대로 이어지지요, 한전에 3가구로 신청 했다면 tv 수신료도 3대분이 모두 나오는 아주 불합리한 경우지요.

그리고 케이블 방송 이나 중계유선을 이용하는 경우에 난청지역 이기 때문에 tv 수신료 낼 못낸다고 하면 결국 시청하고 있으니깐 내야 된다고 빡빡 우기고요.

그런 문제가 없으면 tv수신료 당장 취소 하세요. 낼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정말로 tv수신료 안내고 보는 방법이 모통 세운상가 같은데 가면은 모니터 라고 팔지요? 노래방 같은데 가면 있는거요.
그런거 사고 비디오에 tv튜너 이용해서 보면 이게 tv가 아니기때문에 수신료를 전혀 낼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tv에 대한 정의땜에 그렇데나 뭐래나 하던데요.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