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연금 수령시의 세금문제는 나중이고
먼저 나한테 연금소득이 필요하냐 가 문제의 요점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최소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는 안정적인 연금소득이 있어야 거기에 임대가 되었든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이 되었든 너무 생활비에 찌들리지 않고 좀 편하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연금소득 마련에 꽤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세제적격 연금과 변액보험을 포함한 세제 비적격 연금 두가지 상품군으로 나뉘는데요
세제 적격연금은 글자 그대로 납입원금 3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연금수령시에는 현재 기준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물론 소득이 좀 되신다면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서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되돌려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소득이 적다면 왠만한 연금소득이면 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서 다 되돌려 받으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번거로운게 문제지...-,.-)
이걸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세제적격연금보험이라 부르고 은행에서 고유상품으로 판매하면 연금저축, 증권사에서 판매할 때는 연금펀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보험사의 세제 비적격연금(변액보험을 포함한)은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는 저축보험에 종신형 연금지급기능을 더한 상품입니다.
비록 소득공제 해택은 없으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비과세연금이 됩니다.
또 세제적격연금 상품에 비해 연금개시 시점이 조금 빠른 장점도 있고 무엇보다 조기에 해약할 때에도 세제적격 상품과 같은 무자비한 패널티는 없습니다.
그럼 두개 중에 무얼 선택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면 그건 개인별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물더라도 현재 연봉이 4천만원 이상 이시라면 소득공제 되는 연금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고 아직 그럴 상황이 많이 멀었다라면 비적격 연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무얼 가입하시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 20년 이상 납입 가능한 수준으로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험이라면 중도해약에 대한 손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지요.
급하게 쓰다보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