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면 웃는다… 10년마다 재산 쪼개 분할 증여를
은퇴 시점이 가까워져 오면 재산 대물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하지만 상속세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부분이 60대 이후다. 일찍부터 준비했으면 세금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지만 뒤늦게 방법을 찾으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재산을 물려주면서 내야 하는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인 경우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려줄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산을 10년마다 쪼개서 증여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10년에 한 번씩은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에게는 3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게 되면 죽을 때 물려주는 재산이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이때 재산을 증여해 줘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가령 한꺼번에 성년 자녀에게 9000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54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태어날 때 1500만원(미성년자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1500만원)을 증여하고, 11살 때 1500만원, 21살 때 3000만원, 31살 때 3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죽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하도록 하자. 분할 증여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일찍 시작해야만 좋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는 여러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15억원을 아들에게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아들, 며느리, 손자 3명에게 증여하는 쪽이 절세 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15억원을 증여하게 되면 3억8500만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지만, 3명에게 각각 5억원씩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합계는 2억5700만원으로 한 명에게 물려줄 때보다 1억2800만원이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상속해야 할 재산이 많다면 상속개시 5년 전에 손자(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세대생략증여는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므로 증여세를 더 내야 하지만, 증여일로부터 5년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상속세 과세표준을 분산한다면 절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40억원이어서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50%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 손자(성년)에게 상속개시 5년 전에 10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약 2억7000만원이지만 상속세는 4억5000만원이므로 절감액은 약 1억8000만원이 된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무거운 세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다면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도록 하자.
※ 양경섭 세무 전문가는 10년간 국세청에서 몸담은 뒤 지금은 대한생명에서 고액 재산가들을 대상으로 절세 관련 컨설팅을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