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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습관에 내집마련 꿈 자녀에 청약종합저축을"
김응룡 | 추천 (0) | 조회 (675)

2010-05-15 10:56

저축습관에 내집마련 꿈 자녀에 청약종합저축을"
박세환 비즈니스앤TV 기자 greg@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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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부자들의 트렌드] ④ 류정이 기업銀 PB고객부 차장

"요즘 저금리가 계속되다 보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2년 이상만 가입하면 연 4.5% 금리를 주니까 은행권에선 최고 금리 수준이거든요. 요즘 자산가들도 자녀에게 청약종합저축을 선물할 정도랍니다. 저도 두 아이에게 일찌감치 청약종합저축을 선물했지요."

중학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류정이<사진> 기업은행 PB고객부 차장은 자녀들이 미래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기에 적합한 교육 상품으로 청약종합저축을 꼽았다.

공공·민영주택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종합저축은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저축 습관을 길러주고 내집마련의 꿈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면서 청약종합저축은 출시 1년 만에 전체 가입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다만 매월 최소 2만원 이상 불입해야 하는 청약종합저축은 상품 특성상 자녀들이 용돈을 아껴 저축하려면 다소 무리가 있다. 류 차장은 "자녀 명의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자녀에게 가입 사실을 꼭 알려야 한다"며 "부모가 대신 돈을 불입하더라도 자녀들이 직접 은행에 가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20대 이상 자녀 명의로 청약예·부금을 가입해 놓은 상황이라면 내집마련 계획에 따라 주택청약저축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류 차장은 "청약예·부금을 가입한 지 2년이 안 되고 2~3년 내에 자녀명의로 주택을 청약할 계획이 없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하다"며 "현재 가점이 높지 않은 청약예·부금 가입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청약예·부금 가입기간이 2년을 넘은 청약 1순위 대상자들은 가점이 높거나 2~3년 내에 아파트 청약 계획이 있다면 전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