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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비과세 혜택 정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owjdgns3 | 추천 (0) | 조회 (756)

2010-08-04 15:54



  새마을금고 비과세 혜택 정리

2009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혜택 7,000만원 확대 시행
- 출자금 1,000만원: 배당소득세 비과세
- 예적금 3,000만원: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특세 1.4%만 부과)
- 생계형저축 3,000만원: 이자소득세 비과세 (60세이상, 장애인 등, 모든 금융권 합계 3,000만원임)

새마을금고 또한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처럼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호를 해준답니다.
다만 일반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서 해주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보호롤 해주게 됩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새마을금고를 잘만 이용한다면 비과세 혜택에 적지 않은 이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잘 찾아보시면 재테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깟 비과세 얼마나 효과 있겠어?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3,000만원을 은행과 새마을금고에 각각 1년간 5% 이율(금리)로 예금을 가입했을 때 210,000원 정도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1년간 총이자(1,500,000원)/세율(1.4% 농특세)/부과세금(21,000)/실 수령 이자(1,479,000)
       은행: 1년간 총이자(1,500,000원)/세율(15.4% 이자소득세 14%+주민세 1.4%)/부과세금(231,000)/실 수령 이자(1,26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