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호가 시간 ( 오전 8시~9시 ,오후 2시50분~3시)에 매매주문의 경우
매매가 이루어지면, 지정가에 상관없이 시작가나 종가로 되는게 맞나요?
예를 들어 A주식을 매수할려는데 10100원 할꺼 같아서 지정가로 주문했는데
시가가 10000원으로 결정될 경우 10100원으로 했더라도 10000만원에 매수하게됨
만약 9900원으로 했다면 가격차이로 동시호가 거래가 이루어지지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으로 계속이어지게 되고 장중에 9900원 매도물량이 있으면 체결됨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보충설명도 부탁드립니다.